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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75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 양도 후 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다른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해 직접 경작 증거 부족, 전심에서도 동일 판시. 결국 청구 기각.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감면 #자경요건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요건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판결은 원고가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제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농지 자경 요건 입증 실패를 근거삼아 세무서장의 세금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농지 자경 8년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매출내역, 경작사실확인서, 관련 영수증)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판결에서 농지원부, 조합원탈퇴증, 매출내역, 이장 확인서, 영수증 등 증거제출은 있었으나 경작노력의 1/2 이상 입증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다른 사업 경영으로 시간·노력 투입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판결은 원고가 여러 사업체에서 소득을 얻는 등의 사정으로, 농작업에 1/2 이상 노력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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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경 취득한 oo시 oo면 ooo리 *** 전 364㎡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경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⑵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억 원, 취득가액을88,133,246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5,129,8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866,061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사유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전심절차 단계에서 BB시장이 2016. 1. 18.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2. 1. 25.,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BB농업협동조합장이 2016. 1. 18.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원고가 1995. 11. 10.부터 2013. 8. 27.까지 조합원이었다는 내용), BB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05. 7. 1. 농약 1건 구매실적, 거래금액 6,000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이○구(69세, 남자) 작성의 2016. 4. 20.자 경작사실확인서(원고가 자경하였다는 내용), 확인서 2장(배추, 무우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 간이영수증 11장(비료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② 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데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을 경영한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이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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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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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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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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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다른 사업 경영으로 시간·노력 투입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판결은 원고가 여러 사업체에서 소득을 얻는 등의 사정으로, 농작업에 1/2 이상 노력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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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경 취득한 oo시 oo면 ooo리 *** 전 364㎡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경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⑵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억 원, 취득가액을88,133,246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5,129,8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866,061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사유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전심절차 단계에서 BB시장이 2016. 1. 18.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2. 1. 25.,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BB농업협동조합장이 2016. 1. 18.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원고가 1995. 11. 10.부터 2013. 8. 27.까지 조합원이었다는 내용), BB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05. 7. 1. 농약 1건 구매실적, 거래금액 6,000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이○구(69세, 남자) 작성의 2016. 4. 20.자 경작사실확인서(원고가 자경하였다는 내용), 확인서 2장(배추, 무우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 간이영수증 11장(비료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② 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데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을 경영한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이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