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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특수관계자에 시설물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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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3046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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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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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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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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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932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1,340,34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59,3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14,57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은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213개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위 대리점 중 10개의 대리점(통틀어 이하 ‘이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였던 BB 또는 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이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AA은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의 광고선전용 옥외간판 및 실내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①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AA은 이 사건 대리점 중 명동점을 직영으로 운영했던 기간(2006년 및 2007년)에 취득한 옥외간판과 실내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② 시설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AA은 위 명동점에 관하여 2008. 5. 1.부터 2009. 9. 30.까지 D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음에도 DD가 운영하던 기간의 쟁점②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비를 주식회사 AA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 주식회사 AA이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중 2,621,998,392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를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2,834,108,240원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1,343,231,541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7,217,000원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며, 2) 주식회사 AA이 쟁점② 시설물과 관련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124,062,222원을 업무무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급불산입(유보)하였고, 3) 주식회사 AA이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5억 원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귀속자가 불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였으며, 4) 주식회사 AA이 부가가치세법상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7. 주식회사 AA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033,7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701,13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862,8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485,7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04,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AA은 피고의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임차보증금 5억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AA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932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1,340,34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59,3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14,577원의 감액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2012. 6. 7.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5. 주식회사 A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000), 관리인 BB이 주식회사 A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위 관리인이 EE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AA을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① 시설물은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원고의 소유물이다.
2) 설령 쟁점① 시설물을 원고의 자산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3) 쟁점① 시설물을 이 사건 대리점에 설치한 것은 경영적인 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가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대리점 운영 주체가 원고에서 DD로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②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①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쟁점① 시설물은 검은 바탕의 배경에 ‘AA'이라는 상호를 기재하고 주식회사 AA의 로고를 나타내는 노란 색 점 4개를 부착한 외부간판과 위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검은색 진열장과 벽면으로 이루어진 대리점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쟁점① 시설물은 대리점 건물의 외부에 부착되는 간판 또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로 이를 임의로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독립된 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용도나 기능의 측면에서 이 사건 대리점 자체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켜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이는 점, 대리점에 부착된 간판이나 인테리어 시설을 원고가 자신의 소유물로 보아 이를 관리하거나 보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이사건 대리점 사이에 쟁점① 시설물의 소유권 또는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 시설물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무상으로 설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용의 성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또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대리점 외부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의 설치 목적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다른 대리점을 추가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대리점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기 위한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 지출의 종국적인 상대방 역시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 지출의 상대방을 고객이 아니라 대리점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 시설물은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358 참조).
(2) 법인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4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대리점 등급분류표 상 A+ 등급에 해당하는 대리점은 이 사건 대리점 10개 외에 8개의 매장이 더 있는 사실(이 사건 대리점과 주소가 중복되는 매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개의 A+등급 대리점이 더 있었다), 원고가 체결한 일반적인 대리점계약에는 ‘대리점주는 매장인테리어에 필요한 시설 기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대리점주에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쟁점①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 이 사건 대리점은 전국 213개 대리점 중 BB 및 BB이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0개의 대리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BB 및 주식회사 CC이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외의 다른 대리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설치 비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전국 213개에 달하는바 그 중 특수관계자인 BB 및 BB이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에게만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 A+ 등급에 해당하여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작성의 대리점 등급 분류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외에도 A+ 등급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대표이사인 BB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3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쟁점① 시설물을 바로 이 사건 대리점에 설치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쟁점① 시설물로 인한 광고효과 진작 및 매출·수수료 증대라는 혜택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쟁점① 시설물로 인한 광고효과 진작 및 매출·수수료 증대라는 혜택은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원고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① 시설물의 대금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① 시설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시가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리점주의 변경에 따라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였을 때 쟁점②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후 대리점주가 변경되더라도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원고가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 시설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 시설물 역시 매출 신장을 위한 광고 수단으로서 대리점의 건물과 일체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리점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 역시 변경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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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특수관계자에 시설물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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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3046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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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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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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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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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932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1,340,34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59,3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14,57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은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213개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위 대리점 중 10개의 대리점(통틀어 이하 ‘이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였던 BB 또는 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이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AA은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의 광고선전용 옥외간판 및 실내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①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AA은 이 사건 대리점 중 명동점을 직영으로 운영했던 기간(2006년 및 2007년)에 취득한 옥외간판과 실내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② 시설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AA은 위 명동점에 관하여 2008. 5. 1.부터 2009. 9. 30.까지 D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음에도 DD가 운영하던 기간의 쟁점②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비를 주식회사 AA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 주식회사 AA이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의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중 2,621,998,392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를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2,834,108,240원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1,343,231,541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7,217,000원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며, 2) 주식회사 AA이 쟁점② 시설물과 관련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124,062,222원을 업무무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급불산입(유보)하였고, 3) 주식회사 AA이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5억 원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귀속자가 불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였으며, 4) 주식회사 AA이 부가가치세법상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7. 주식회사 AA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033,7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701,13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862,8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485,7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04,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AA은 피고의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임차보증금 5억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AA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173,807,7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27,424,9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755,201,76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932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1,340,34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59,3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14,577원의 감액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2012. 6. 7.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5. 주식회사 A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000), 관리인 BB이 주식회사 A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위 관리인이 EE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AA을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① 시설물은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원고의 소유물이다.
2) 설령 쟁점① 시설물을 원고의 자산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쟁점① 시설물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3) 쟁점① 시설물을 이 사건 대리점에 설치한 것은 경영적인 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가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대리점 운영 주체가 원고에서 DD로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②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①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쟁점① 시설물은 검은 바탕의 배경에 ‘AA'이라는 상호를 기재하고 주식회사 AA의 로고를 나타내는 노란 색 점 4개를 부착한 외부간판과 위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검은색 진열장과 벽면으로 이루어진 대리점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쟁점① 시설물은 대리점 건물의 외부에 부착되는 간판 또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로 이를 임의로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독립된 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용도나 기능의 측면에서 이 사건 대리점 자체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켜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이는 점, 대리점에 부착된 간판이나 인테리어 시설을 원고가 자신의 소유물로 보아 이를 관리하거나 보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이사건 대리점 사이에 쟁점① 시설물의 소유권 또는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 시설물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무상으로 설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용의 성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또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대리점 외부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의 설치 목적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다른 대리점을 추가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대리점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기 위한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 지출의 종국적인 상대방 역시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 지출의 상대방을 고객이 아니라 대리점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 시설물은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358 참조).
(2) 법인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4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대리점 등급분류표 상 A+ 등급에 해당하는 대리점은 이 사건 대리점 10개 외에 8개의 매장이 더 있는 사실(이 사건 대리점과 주소가 중복되는 매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개의 A+등급 대리점이 더 있었다), 원고가 체결한 일반적인 대리점계약에는 ‘대리점주는 매장인테리어에 필요한 시설 기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대리점주에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쟁점①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 이 사건 대리점은 전국 213개 대리점 중 BB 및 BB이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0개의 대리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BB 및 주식회사 CC이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외의 다른 대리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설치 비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전국 213개에 달하는바 그 중 특수관계자인 BB 및 BB이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에게만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 A+ 등급에 해당하여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작성의 대리점 등급 분류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외에도 A+ 등급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쟁점①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대표이사인 BB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3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쟁점① 시설물을 바로 이 사건 대리점에 설치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쟁점① 시설물로 인한 광고효과 진작 및 매출·수수료 증대라는 혜택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쟁점① 시설물로 인한 광고효과 진작 및 매출·수수료 증대라는 혜택은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원고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① 시설물의 대금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① 시설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시가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리점주의 변경에 따라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였을 때 쟁점②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후 대리점주가 변경되더라도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원고가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 시설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 시설물 역시 매출 신장을 위한 광고 수단으로서 대리점의 건물과 일체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리점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 역시 변경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