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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통한 증여세 시가산정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10
판결 요약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때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시가로 과세한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따져 보다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감정액이 더 적정하다면 과세 처분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 산정 #감정평가 액수 #과세관청 감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삼아도 되나요?
답변
네,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하였다 하여,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기존 감정가액 부재 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진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떤 액수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감정평가기관별 산정방식과 객관성, 시가 반영성 등을 종합해 보다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여러 감정평가액 중 최적 신빙성 및 평가 적정성을 갖춘 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의 산정과정에 불법이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 방법이나 과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없으면 해당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감정평가에 위법이 없고 시가 반영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증여세 부과가 자의적이거나 조세평등에 반하나요?
답변
감정기준 및 절차가 적정하다면,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행위만으로 자의적이거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 원칙상 특정납세자 지목이나 자의성만으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상속·증여세법상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결과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면, 소급감정이라 해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채택 가능함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원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 자녀들인데 2021. x. x. ○○○로부터 원고 AAA는 비상장 회사인 CC기업 주식회사(이하 ⁠‘CC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0,000주를,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 0,000주를 각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CC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x. x.을 기준으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시 ○○구 ○동 *** 집합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기타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CC기업이 소유한 기타자산 및 부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 AAA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 원고 BBB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각 평가하여 2021. x. xx. 원고 AAA는 증여세 **,***,***,***원을, 원고 BBB는 증여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2. x. x.부터 2022. 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들도 감정평가법인 ○○과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x. xx. 위 표 평균액 ***,***,***,***원과 ***,***,***,***원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앞서 본 네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후 CC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타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 시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22. 7.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증세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 목적의 선별적 소급감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지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상증세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 목적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모든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문언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 중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92935 판결 등 참조).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및 ○○지방국세청장이 각 의뢰한 감정평가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과 ○○지방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가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위법하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차감되어야 할 세액이 원고 AAA의 경우 ***,***,***원, 원고 BBB의 경우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원 –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원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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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통한 증여세 시가산정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10
판결 요약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때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시가로 과세한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따져 보다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감정액이 더 적정하다면 과세 처분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 산정 #감정평가 액수 #과세관청 감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삼아도 되나요?
답변
네,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하였다 하여,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기존 감정가액 부재 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진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떤 액수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감정평가기관별 산정방식과 객관성, 시가 반영성 등을 종합해 보다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여러 감정평가액 중 최적 신빙성 및 평가 적정성을 갖춘 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의 산정과정에 불법이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 방법이나 과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없으면 해당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감정평가에 위법이 없고 시가 반영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증여세 부과가 자의적이거나 조세평등에 반하나요?
답변
감정기준 및 절차가 적정하다면,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행위만으로 자의적이거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 원칙상 특정납세자 지목이나 자의성만으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상속·증여세법상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결과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면, 소급감정이라 해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판결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채택 가능함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원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 자녀들인데 2021. x. x. ○○○로부터 원고 AAA는 비상장 회사인 CC기업 주식회사(이하 ⁠‘CC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0,000주를,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 0,000주를 각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CC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x. x.을 기준으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시 ○○구 ○동 *** 집합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기타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CC기업이 소유한 기타자산 및 부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 AAA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 원고 BBB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각 평가하여 2021. x. xx. 원고 AAA는 증여세 **,***,***,***원을, 원고 BBB는 증여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2. x. x.부터 2022. 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들도 감정평가법인 ○○과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x. xx. 위 표 평균액 ***,***,***,***원과 ***,***,***,***원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앞서 본 네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후 CC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타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 시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22. 7.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증세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 목적의 선별적 소급감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지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상증세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 목적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모든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문언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 중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92935 판결 등 참조).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및 ○○지방국세청장이 각 의뢰한 감정평가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과 ○○지방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가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위법하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인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차감되어야 할 세액이 원고 AAA의 경우 ***,***,***원, 원고 BBB의 경우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원 –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원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