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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

2017다255634
판결 요약
무직 상태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기간 후 회사 소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경력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도시일용노임만을 적용하면 잘못이라는 판시입니다.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무직자 #일실수입 #통계소득 #도시일용노임
질의 응답
1. 무직자가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자라 하더라도 학력, 경력, 자격, 이후 소득 경력에 따라 통계소득 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황을 심리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피해자가 추후 유의미한 사업소득을 얻었고, 학력·경력·자격 등이 추정된다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사고 후 회사에 취업해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가 추후 사업소득을 꾸준히 올린 사실이 있다면 그 수준과 학력·경력 등도 고려해 통계소득 기준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사고 이후 회사 근무와 소득 추이를 근거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도시일용노임만으로 무직자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잘못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경력과 자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하면 법리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에서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에만 근거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되었습니다.
4. 법원이 무직자의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학력, 경력, 자격증, 무직시기 이유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이 가능한지 신중히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학력·경력·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 기간과 사유' 등을 심리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판시사항】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실수입을 2010. 1. 1. 이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0. 6.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부터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8,372,000원, 2016년에는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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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

2017다255634
판결 요약
무직 상태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기간 후 회사 소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경력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도시일용노임만을 적용하면 잘못이라는 판시입니다.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무직자 #일실수입 #통계소득 #도시일용노임
질의 응답
1. 무직자가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자라 하더라도 학력, 경력, 자격, 이후 소득 경력에 따라 통계소득 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황을 심리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피해자가 추후 유의미한 사업소득을 얻었고, 학력·경력·자격 등이 추정된다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사고 후 회사에 취업해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가 추후 사업소득을 꾸준히 올린 사실이 있다면 그 수준과 학력·경력 등도 고려해 통계소득 기준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사고 이후 회사 근무와 소득 추이를 근거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도시일용노임만으로 무직자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잘못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경력과 자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하면 법리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에서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에만 근거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되었습니다.
4. 법원이 무직자의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학력, 경력, 자격증, 무직시기 이유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이 가능한지 신중히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5634 판결은 '학력·경력·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 기간과 사유' 등을 심리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판시사항】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실수입을 2010. 1. 1. 이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0. 6.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부터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8,372,000원, 2016년에는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