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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주장 없는 경우 처분 무효성 판단

대법원 2016두63125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국세청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셔야 처분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처분을 무효로 봐주나요?
답변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에 따르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다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는 송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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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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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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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국세청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셔야 처분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처분을 무효로 봐주나요?
답변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에 따르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다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는 송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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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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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