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2018. 4.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이다.
나. 티오비스 누출사고의 발생 및 유관기관의 대응
1) 2016. 7. 26. 07:56경 세종시 ○○면△△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이하 ‘KOC솔루션 공장’이라 한다)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출사고’라 하고, 위 사고일에 행해지거나 발생한 사건 관련 시각에 대하여는 일자를 생략하고 시각만을 기재한다).
2) 세종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08:06경 ○○센터에서 출발한 선착대가 KOC솔루션 공장에 도착하였고, 08:16경 조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이 위 공장에 도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08:25 세종부대 505여단 7대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32사단 화생방재단 소속 군인들도 위 공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그 무렵 KOC솔루션 공장 맞은편에 재난지휘통제소를 설치하였다.
3) 소방본부는 08:25경 KOC솔루션 공장 관계자로부터 ‘유출된 화학물질이 티오비스이고,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을 듣고 대피방송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08:30경 위 공장 맞은편에 위치한 아르젠터보 공장 마당에서 현장지휘대 차량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 소외 6은 재난지휘통제소에 문의한 후 ㈜지인 공장 앞 사거리에 설치된 통제선(이하 ‘이 사건 통제선’이라 한다) 내에 있는 공장 6개에 대해서 대피를 유도하였다.
4) 08:42경 1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고, 소방본부는 ○○면 이장단에 화학물질유출사고 대처요령을 통보하였다.
5) 소방본부는 08:49 화학물질연구원으로부터 유출된 화학물질이 티오비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통보받았고, 화학물질연구원은 08:56경 화생장비(1톤 트럭)를 투입하였다.
6) 09:07경 KOC솔루션 소속 직원 2명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09:20경 △△ 1, 2, 3리 180여 세대에 대하여 실내로 대피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민 대피방송이 실시되었으며, 09:27경 세종보건소에서 구급차 1대와 보호장비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7) 소방본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까지 황화수소의 검출을 의뢰하였는데, 09:30경 ‘반경 5m 지점에 7ppm이 검출되나, 반경 1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10:00경 재차 검출을 의뢰하였으나 ‘반경 5~10m에서 5~8ppm 정도가 검출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8) 09:30경 KOC솔루션 공장에서 티오비스가 2차로 누출되자 소방본부는 09:34경 긴급구조통제단(1단계)을 가동하였고, 10:00경 2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0:30경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
9) 10:36경부터 KOC솔루션 공장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 환자발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환자발생 현황 표 생략〉〉
10) 금강유역환경청은 10:46 및 10:52경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지점에서 현장오염도를 측정하였는데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11) 13:01경 티오비스가 유출된 드럼통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완료되었고, 14:38경 폐기물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여 15:18경 위 드럼통의 수거를 완료하였다. 소방본부는 15:19경 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였고, 18:35경 사고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 측의 조치
1) 피고 회사에서 환경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5는 08:10경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소방본부 측에 누출된 화학물질의 유독성 및 피고 회사도 대피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현재 피고 회사가 대피를 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대피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소외 5는 08:40경 피고 회사 노무이사 소외 2, 경영대리인 소외 7 상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이자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3 및 위 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인 소외 8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소외 3은 소외 8에게 피고 회사 공장을 둘러보면서 조합원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약 30분 후 소외 8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소외 3은 피고 회사에서 보건안전을 담당하는 소외 9 차장을 불러 누출된 화학물질에 대해 질의하였고, 소외 9는 "산업안전관리공단 및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소외 10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 공장의 상황을, 보건관리자 소외 12로 하여금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각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5는 재난지휘통제소와 피고 회사 공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누출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하였다.
3) 소외 5는 원고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미 경영진과 근로자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순찰 중이다. 관계자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외 5는 09:15경 피고 회사 공장 로비에서 원고와 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 2 또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의무실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4) 10:00경 피고 회사 경비실에서 원고, 소외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소외 4가 만나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소외 3과 기업별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회사 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발견하고 합석하였다. 당시 소외 4는 피고 회사 측에 근로자들의 대피를 권유하였고, 소외 3은 이 사건 누출사고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위 사고현장에 가볼 것을 제안하였다.
5) 10:40경 소외 3과 사무국장, 소외 5가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과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소방본부 측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측정결과 및 사고지점과의 이격거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위험사항이 없어 (피고 회사가) 대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원고의 대응
1) 원고는 09:00경 ○○산업단지 내 보쉬전장에 근무하는 소외 1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2) 원고는 09:40경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로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의 명의로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10:21경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이 어떤 것인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10:46경 재차 소방본부에 전화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대피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원고는 10:30경 피고 회사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고, 소외 2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11:30경 위 조합원들 중 25명이, 11:50경 나머지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에서 이탈하였다.
5) 원고는 2016. 7.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누출사고 소식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피해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직접 소방청에 전화를 하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사측은 파악 중이라며 대피를 비롯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험상황을 인지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계속해서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거부하였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근 대피상황을 알리며 관련 조치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11.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취업규칙 제75조 제3, 9, 12, 13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10:30경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지회명 생략)지회 소속 주간 근무 중인 조합원 28명에게도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집단으로 무단이탈할 것을 지시한 행위○ 11:00~11:20경 피고 회사 안전책임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작업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소속 주간근무 조합원 28명과 함께 작업장 및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행위○ 2016. 7. 28.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를 비방한 행위
2)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7. 1. 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비위사실 및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1. 25. 원고에게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보서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1 및 소외 5를 ‘피고 회사 공장으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16. 10. 19. ‘피고발인들에게 작업중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가스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조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누출사고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410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 23,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의 각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사용토록 권유한 것이며,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 아래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갑 제3호증)]제75조(징계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9.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12.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월권 또는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단체협약(갑 제4호증)]제80조(작업의 중지)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상황에 처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기 제2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판 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3, 9, 12, 1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누출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1) 티오비스는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황화수소로 변질될 수 있는데, 황화수소를 들이 마시게 되면 눈, 코 또는 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후각이 마비될 위험이 있으며, 피부가 노출되면 수분이 있는 부위에 통증과 수축 및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KOC솔루션 공장에서 방제작업을 한 사람들은 방제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재난지휘통제소에 있었던 소방관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 중 이상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 공장 내에 있는 보건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직원도 없었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확인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료비 계산서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어떠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진료확인서에 나타난 병명(결막염)이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유관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황화수소 검출결과에 따르면, 티오비스가 2차례에 걸쳐 누출된 후에도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0m 이상의 거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④ KOC솔루션 공장과 인접하여 있어 직원들의 대피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고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통제선 바깥쪽에 위치한 피고 회사 공장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소방본부 측의 판단에 따라 대피방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원고의 인식에 대하여
(1) 이 사건 누출사고가 발생한 직후 재난지휘통제소와 이 사건 통제선이 설치되는 등 소방본부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통제선과 군인이 출동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한 즉시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대피의 필요성을 질의하거나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소방본부의 대피명령이 있는 경우 직원들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계속하여 위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면서 소방본부 측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2, 소외 5 등 피고 회사측 관계자들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측이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2) 비록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회사 측에 직원들의 대피를 권유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방본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사고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대피를 권유한 것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소방본부에 전화하여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대피명령의 범위, 즉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소방본부가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여 재난지휘통제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현장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상주하는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살펴보러 가거나 위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피고 회사 측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위 사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징후를 발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대피의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 공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작업 중지 당시 인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한 후 재난지휘통제소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을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직원들을 대표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인 소외 3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의 지회장인 원고에게 유관기관을 통하여 파악한 당시의 상황과 피고 회사 측이 취하고 있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2016. 7. 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4.에서야 원심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판 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다. 그러나 위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의 절차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6. 10. 18.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이상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2)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관기관 및 피고 회사 측에 의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통제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대피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장을 이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위 조합원들이 모두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위 누출사고를 은폐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2018. 4.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이다.
나. 티오비스 누출사고의 발생 및 유관기관의 대응
1) 2016. 7. 26. 07:56경 세종시 ○○면△△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이하 ‘KOC솔루션 공장’이라 한다)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출사고’라 하고, 위 사고일에 행해지거나 발생한 사건 관련 시각에 대하여는 일자를 생략하고 시각만을 기재한다).
2) 세종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08:06경 ○○센터에서 출발한 선착대가 KOC솔루션 공장에 도착하였고, 08:16경 조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이 위 공장에 도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08:25 세종부대 505여단 7대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32사단 화생방재단 소속 군인들도 위 공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그 무렵 KOC솔루션 공장 맞은편에 재난지휘통제소를 설치하였다.
3) 소방본부는 08:25경 KOC솔루션 공장 관계자로부터 ‘유출된 화학물질이 티오비스이고,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을 듣고 대피방송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08:30경 위 공장 맞은편에 위치한 아르젠터보 공장 마당에서 현장지휘대 차량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 소외 6은 재난지휘통제소에 문의한 후 ㈜지인 공장 앞 사거리에 설치된 통제선(이하 ‘이 사건 통제선’이라 한다) 내에 있는 공장 6개에 대해서 대피를 유도하였다.
4) 08:42경 1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고, 소방본부는 ○○면 이장단에 화학물질유출사고 대처요령을 통보하였다.
5) 소방본부는 08:49 화학물질연구원으로부터 유출된 화학물질이 티오비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통보받았고, 화학물질연구원은 08:56경 화생장비(1톤 트럭)를 투입하였다.
6) 09:07경 KOC솔루션 소속 직원 2명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09:20경 △△ 1, 2, 3리 180여 세대에 대하여 실내로 대피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민 대피방송이 실시되었으며, 09:27경 세종보건소에서 구급차 1대와 보호장비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7) 소방본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까지 황화수소의 검출을 의뢰하였는데, 09:30경 ‘반경 5m 지점에 7ppm이 검출되나, 반경 1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10:00경 재차 검출을 의뢰하였으나 ‘반경 5~10m에서 5~8ppm 정도가 검출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8) 09:30경 KOC솔루션 공장에서 티오비스가 2차로 누출되자 소방본부는 09:34경 긴급구조통제단(1단계)을 가동하였고, 10:00경 2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0:30경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
9) 10:36경부터 KOC솔루션 공장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 환자발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환자발생 현황 표 생략〉〉
10) 금강유역환경청은 10:46 및 10:52경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지점에서 현장오염도를 측정하였는데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11) 13:01경 티오비스가 유출된 드럼통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완료되었고, 14:38경 폐기물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여 15:18경 위 드럼통의 수거를 완료하였다. 소방본부는 15:19경 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였고, 18:35경 사고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 측의 조치
1) 피고 회사에서 환경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5는 08:10경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소방본부 측에 누출된 화학물질의 유독성 및 피고 회사도 대피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현재 피고 회사가 대피를 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대피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소외 5는 08:40경 피고 회사 노무이사 소외 2, 경영대리인 소외 7 상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이자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3 및 위 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인 소외 8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소외 3은 소외 8에게 피고 회사 공장을 둘러보면서 조합원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약 30분 후 소외 8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소외 3은 피고 회사에서 보건안전을 담당하는 소외 9 차장을 불러 누출된 화학물질에 대해 질의하였고, 소외 9는 "산업안전관리공단 및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소외 10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 공장의 상황을, 보건관리자 소외 12로 하여금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각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5는 재난지휘통제소와 피고 회사 공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누출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하였다.
3) 소외 5는 원고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미 경영진과 근로자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순찰 중이다. 관계자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외 5는 09:15경 피고 회사 공장 로비에서 원고와 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 2 또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의무실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4) 10:00경 피고 회사 경비실에서 원고, 소외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소외 4가 만나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소외 3과 기업별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회사 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발견하고 합석하였다. 당시 소외 4는 피고 회사 측에 근로자들의 대피를 권유하였고, 소외 3은 이 사건 누출사고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위 사고현장에 가볼 것을 제안하였다.
5) 10:40경 소외 3과 사무국장, 소외 5가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과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소방본부 측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측정결과 및 사고지점과의 이격거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위험사항이 없어 (피고 회사가) 대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원고의 대응
1) 원고는 09:00경 ○○산업단지 내 보쉬전장에 근무하는 소외 1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2) 원고는 09:40경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로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의 명의로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10:21경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이 어떤 것인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10:46경 재차 소방본부에 전화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대피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원고는 10:30경 피고 회사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고, 소외 2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11:30경 위 조합원들 중 25명이, 11:50경 나머지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에서 이탈하였다.
5) 원고는 2016. 7.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누출사고 소식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피해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직접 소방청에 전화를 하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사측은 파악 중이라며 대피를 비롯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험상황을 인지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계속해서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거부하였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근 대피상황을 알리며 관련 조치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11.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취업규칙 제75조 제3, 9, 12, 13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10:30경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지회명 생략)지회 소속 주간 근무 중인 조합원 28명에게도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집단으로 무단이탈할 것을 지시한 행위○ 11:00~11:20경 피고 회사 안전책임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작업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소속 주간근무 조합원 28명과 함께 작업장 및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행위○ 2016. 7. 28.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를 비방한 행위
2)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7. 1. 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비위사실 및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1. 25. 원고에게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보서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1 및 소외 5를 ‘피고 회사 공장으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16. 10. 19. ‘피고발인들에게 작업중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가스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조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누출사고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410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 23,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의 각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사용토록 권유한 것이며,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 아래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갑 제3호증)]제75조(징계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9.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12.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월권 또는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단체협약(갑 제4호증)]제80조(작업의 중지)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상황에 처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기 제2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판 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3, 9, 12, 1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누출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1) 티오비스는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황화수소로 변질될 수 있는데, 황화수소를 들이 마시게 되면 눈, 코 또는 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후각이 마비될 위험이 있으며, 피부가 노출되면 수분이 있는 부위에 통증과 수축 및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KOC솔루션 공장에서 방제작업을 한 사람들은 방제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재난지휘통제소에 있었던 소방관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 중 이상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 공장 내에 있는 보건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직원도 없었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확인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료비 계산서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어떠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진료확인서에 나타난 병명(결막염)이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유관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황화수소 검출결과에 따르면, 티오비스가 2차례에 걸쳐 누출된 후에도 이 사건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0m 이상의 거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④ KOC솔루션 공장과 인접하여 있어 직원들의 대피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고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통제선 바깥쪽에 위치한 피고 회사 공장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소방본부 측의 판단에 따라 대피방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원고의 인식에 대하여
(1) 이 사건 누출사고가 발생한 직후 재난지휘통제소와 이 사건 통제선이 설치되는 등 소방본부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통제선과 군인이 출동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한 즉시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대피의 필요성을 질의하거나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소방본부의 대피명령이 있는 경우 직원들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계속하여 위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면서 소방본부 측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2, 소외 5 등 피고 회사측 관계자들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측이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2) 비록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회사 측에 직원들의 대피를 권유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방본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사고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대피를 권유한 것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소방본부에 전화하여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대피명령의 범위, 즉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소방본부가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여 재난지휘통제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현장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상주하는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살펴보러 가거나 위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피고 회사 측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위 사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징후를 발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대피의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 공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작업 중지 당시 인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한 후 재난지휘통제소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을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직원들을 대표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인 소외 3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의 지회장인 원고에게 유관기관을 통하여 파악한 당시의 상황과 피고 회사 측이 취하고 있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2016. 7. 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4.에서야 원심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판 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다. 그러나 위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의 절차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6. 10. 18.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이상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2)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관기관 및 피고 회사 측에 의하여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통제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대피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장을 이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위 조합원들이 모두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위 누출사고를 은폐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