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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후 간이과세 혜택 유지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 사업자를 명의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가 실제 사업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변경만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변경 #간이과세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 #과세감면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명의만 바꾸면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변경만으로 과세감면 혜택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과세감면 계속 목적의 명의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 사업자가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실질운영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변경했다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사업자 명의변경의 실제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및 수익분배, 시설 소유·관리 등 실질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사업장·부동산 소유, 직원고용, 소송 등 실질운영사실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06 부가세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1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원, 2013년 2기분 000,000원, 2014년 2기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 함BB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 □□군 □□면 □□로 96에 있는 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함)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하면서 2008. 10. 14.부터 2013. 3. 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함) 동안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5.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6. 2. 15.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함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8.경부터 간이과세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7. 5. 1. EE휴게소를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결과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2008. 10. 14. 함BB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함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표시 주소란에는 2009. 12. 24.부터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와 같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반면 함BB은 1981. 10. 27. 출생신고가 된 이후 2013. 11. 26.까지 FF 또는 GG시 이외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카운터 관리인이었던 정HH(2008. 12. 중순경부터 2010. 9. 30.까지 근무)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진정하였고,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정HH을 고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아내와 정HH의 관계, 원고가 정HH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정HH을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한 방법, 영업일지 및 장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1. 정H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HH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 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정HH의 횡령금액으로 00,000,000원이 인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2015. 4. 30.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6.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함BB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원고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세무조사 담당자였던 서DD이 원고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구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해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함B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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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후 간이과세 혜택 유지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 사업자를 명의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가 실제 사업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변경만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변경 #간이과세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 #과세감면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명의만 바꾸면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변경만으로 과세감면 혜택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과세감면 계속 목적의 명의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 사업자가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실질운영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변경했다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사업자 명의변경의 실제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및 수익분배, 시설 소유·관리 등 실질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은 사업장·부동산 소유, 직원고용, 소송 등 실질운영사실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06 부가세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1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원, 2013년 2기분 000,000원, 2014년 2기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 함BB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 □□군 □□면 □□로 96에 있는 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함)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하면서 2008. 10. 14.부터 2013. 3. 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함) 동안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5.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6. 2. 15.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함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8.경부터 간이과세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7. 5. 1. EE휴게소를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결과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2008. 10. 14. 함BB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함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표시 주소란에는 2009. 12. 24.부터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와 같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반면 함BB은 1981. 10. 27. 출생신고가 된 이후 2013. 11. 26.까지 FF 또는 GG시 이외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카운터 관리인이었던 정HH(2008. 12. 중순경부터 2010. 9. 30.까지 근무)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진정하였고,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정HH을 고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아내와 정HH의 관계, 원고가 정HH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정HH을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한 방법, 영업일지 및 장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1. 정H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HH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 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정HH의 횡령금액으로 00,000,000원이 인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2015. 4. 30.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6.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함BB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원고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세무조사 담당자였던 서DD이 원고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구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해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함B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