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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면책 적용 범위(법인파산시 감면 불가)

2016다211774
판결 요약
법인인 중소기업 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면책절차가 없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파산 #연대보증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 #법인 파산 감면 #면책결정
질의 응답
1. 법인 중소기업이 파산했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어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감면·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개인에게는 적용 가능하나, 법인에겐 면책제도가 없어 미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파산 시 연대보증채무 감면 근거가 되는 결정이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에 별도 면책결정을 규정하지 않아 감면·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법인파산절차에는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규정상 적용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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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중앙전자정밀기기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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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산 #연대보증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 #법인 파산 감면 #면책결정
질의 응답
1. 법인 중소기업이 파산했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어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감면·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개인에게는 적용 가능하나, 법인에겐 면책제도가 없어 미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파산 시 연대보증채무 감면 근거가 되는 결정이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에 별도 면책결정을 규정하지 않아 감면·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은 법인파산절차에는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규정상 적용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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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중앙전자정밀기기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