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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세무서장의 직권취소로 소멸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멸 #소 각하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계속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이 소멸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직권취소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80%를 원고,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거래내용·정황·자산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평가 기준과 판단방법에 관해 위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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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4.21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2.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2. 심판대상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0000.00.00 이 사건 처분 중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심판대상 부분에 해

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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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계속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이 소멸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직권취소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80%를 원고,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거래내용·정황·자산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판결은 평가 기준과 판단방법에 관해 위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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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4.21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2.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2. 심판대상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0000.00.00 이 사건 처분 중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심판대상 부분에 해

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