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신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04.21 |
|
변 론 종 결 |
2016.12.21 |
|
판 결 선 고 |
2017.02.1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2. 심판대상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0000.00.00 이 사건 처분 중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심판대상 부분에 해
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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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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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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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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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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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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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1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 00. 00.자 0000년 귀속 증여세
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2. 심판대상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0000.00.00 이 사건 처분 중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심판대상 부분에 해
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