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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여금, 질권·유치권 인정 여부와 인도청구(대구지법)

2012나21575
판결 요약
자동차 담보로 대여한 금전채권에 대해, 자동차 소유권자가 자동차 인도를 청구하자,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질권·유치권을 이유로 자동차 점유를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만 설정 가능하며, 유치권도 해당 채권이 자동차 그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담보 #질권불가 #저당권 #유치권 #자동차인도청구
질의 응답
1. 자동차를 담보로 대여금 약정을 맺었다면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하고 점유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자동차 담보로 점유하며 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나21575 판결은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담보를 이유로 한 점유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자동차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채권이 자동차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나21575 판결은 "대여금채권과 자동차 인도청구권은 별개 법률관계이므로 유치권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 소유권 등록 명의자가 자동차 인도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어떤 권원이 없으면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나21575 판결은 점유자가 질권·유치권 어느 것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질권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특성저당권만 설정 가능하며 질권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나21575 판결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근거로 자동차는 저당권 목적만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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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인도

 ⁠[대구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丙이 점유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丙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丙은 질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고, 丙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丙은 유치권을 근거로도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동)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21. 선고 2012가단9796 판결

【변론종결】

2013.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09. 4. 20.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운행허가서 등의 서류를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위 각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을 1, 2, 3, 6 내지 10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1에게 인도할 무렵 소외 1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소외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소외 1이 이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점유할 권리에 관한 판단
가) 질권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는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생략]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