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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83
판결 요약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 후 실질적 임업사업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리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끝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목 벌채·판매 등 임업 사업활동 없이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만 이루어진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야 양도 시 임목(나무)만을 사업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임목을 토지와 같이 양도한 경우, 임목 부분을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목만 별도 매매목적물로 인정되지 않고, 임목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야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업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유지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야가 산림경영계획기간 내에는 사업용 토지였으나, 인가 만료 후 실사업 없으면 비사업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야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28,5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강원 OO군 O면 OO리 산 OO 임야 529500㎡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8. 산림*****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01.부터 2010.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0.경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01,897,139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52,79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가 2013. 8. 30.경 양도소득세를 67,687,833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이 없고 2010. 이후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원고가 2013.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양도하였으나 기신고분 합산을 누락하여 세율 적용 등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67,4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47,028,592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용 상황, 보유기간, 면적,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함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육림활동을 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부터 2010.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을 제5호증)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③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1.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간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조림사업실적증명이나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의 조림실적에 불과한 점, ④ OO군 산림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조금부족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2013.에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가절차를 준비 중이었나 산림*****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바람에 재인가절차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산림*****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산림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군 산림조합은 2007. 6. 8. 원고와 사이에 2007. 6. 8.부터 2017. 6. 7.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이나 대리경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실행은 산주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체 보조금의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의 경우 2010.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산림*****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와 분리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만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와 수정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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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83
판결 요약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 후 실질적 임업사업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리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끝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목 벌채·판매 등 임업 사업활동 없이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만 이루어진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야 양도 시 임목(나무)만을 사업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임목을 토지와 같이 양도한 경우, 임목 부분을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목만 별도 매매목적물로 인정되지 않고, 임목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야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업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유지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판결은 임야가 산림경영계획기간 내에는 사업용 토지였으나, 인가 만료 후 실사업 없으면 비사업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야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28,5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강원 OO군 O면 OO리 산 OO 임야 529500㎡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8. 산림*****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01.부터 2010.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0.경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01,897,139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52,79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가 2013. 8. 30.경 양도소득세를 67,687,833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이 없고 2010. 이후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원고가 2013.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양도하였으나 기신고분 합산을 누락하여 세율 적용 등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67,4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47,028,592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용 상황, 보유기간, 면적,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함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육림활동을 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부터 2010.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을 제5호증)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③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1.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간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조림사업실적증명이나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의 조림실적에 불과한 점, ④ OO군 산림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조금부족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2013.에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가절차를 준비 중이었나 산림*****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바람에 재인가절차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산림*****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산림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군 산림조합은 2007. 6. 8. 원고와 사이에 2007. 6. 8.부터 2017. 6. 7.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이나 대리경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실행은 산주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체 보조금의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의 경우 2010.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산림*****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와 분리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만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와 수정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