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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청구 기각 사유 및 항소심 판단 기준

2017나56443
판결 요약
건물 인도와 사용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판결 근거와 판단을 항소심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함이 핵심입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증거불충분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항소심에서는 추가적 사실이나 증거가 제1심 판결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판결은 추가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제1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건물 인도 청구에서 추가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는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의 변경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주장의 입증 부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9~11호증)가 주장 인정에 부족해 배척됨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3.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추가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없을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6443 판결은 추가 인정사실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을 인용하였습니다.
4.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금전지급도 기각되나요?
답변
인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된 사용료, 배상 청구 등 금전지급청구도 통상 같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 원인 전체(인도, 금전지급 등)를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와이에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변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99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3. 2.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 수익 종료일까지 매월 7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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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청구 기각 사유 및 항소심 판단 기준

2017나56443
판결 요약
건물 인도와 사용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판결 근거와 판단을 항소심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함이 핵심입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증거불충분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항소심에서는 추가적 사실이나 증거가 제1심 판결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판결은 추가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제1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건물 인도 청구에서 추가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는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의 변경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주장의 입증 부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9~11호증)가 주장 인정에 부족해 배척됨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3.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추가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없을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6443 판결은 추가 인정사실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을 인용하였습니다.
4.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금전지급도 기각되나요?
답변
인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된 사용료, 배상 청구 등 금전지급청구도 통상 같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 원인 전체(인도, 금전지급 등)를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와이에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변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99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3. 2.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 수익 종료일까지 매월 7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