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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이뤄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 추정 불가 사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97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 중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세무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기간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세무조사 중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은 직접 받아야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채무자는 시효항변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일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이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049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EE

제1심 판 결

2016.05.17

변 론 종 결

2017.03.2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추CC에게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추CC과 피고사이에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20OO. 11.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추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추CC은 20OO. 3. 13. 자신 소유인 경주시 진현동 OOO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20OO. 9. 17.부터 20OO.10. 5.까지 QQ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다.

나. 추CC은 20OO. 9. 26. 김DD에게 경주시 진현동 OOO 대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OO.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OO. 12. 1. 추CC에게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는데 추CC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OO. 8. 31. 기준으로 원고는 추CC에게 211,546,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김DD는 20OO.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추CC은 20OO. 7. 16.부터 20OO. 3. 15.까지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추CC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추CC이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추CC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추CC의 채권자로서 추C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추CC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연도인 20OO. 6. 1.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료일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OO.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추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추CC의 원용이 없는 한 원고의 추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추CC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추CC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추CC의 사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CC이 김DD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추CC이 김DD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추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20OO. 11.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추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CC이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추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11. 4.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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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이뤄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 추정 불가 사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97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 중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세무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기간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세무조사 중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은 직접 받아야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채무자는 시효항변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일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이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049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EE

제1심 판 결

2016.05.17

변 론 종 결

2017.03.2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추CC에게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추CC과 피고사이에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20OO. 11.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추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추CC은 20OO. 3. 13. 자신 소유인 경주시 진현동 OOO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20OO. 9. 17.부터 20OO.10. 5.까지 QQ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다.

나. 추CC은 20OO. 9. 26. 김DD에게 경주시 진현동 OOO 대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OO.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OO. 12. 1. 추CC에게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는데 추CC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OO. 8. 31. 기준으로 원고는 추CC에게 211,546,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김DD는 20OO.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추CC은 20OO. 7. 16.부터 20OO. 3. 15.까지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추CC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추CC이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추CC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추CC의 채권자로서 추C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추CC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연도인 20OO. 6. 1.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료일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OO.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추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추CC의 원용이 없는 한 원고의 추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추CC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추CC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추CC의 사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CC이 김DD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추CC이 김DD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추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20OO. 11.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추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CC이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추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11. 4.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