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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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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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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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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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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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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며, 망 X, 원고 F, G, H, I, J, K, L은 원고 A, B의 친인척들이고, 원고 M, N는 원고 A, B의 지인이며, 원고 O, P, Q, R, S는 원고 A 운영의 회계사무소의 전·현직 직원들로서, 원고들 및 망X 명의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주식 투자·운용에 이용되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4. 18. ~ 2014. 8. 18.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등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A, 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친인척 등 15명(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2. 1. ~ 2014. 12. 5. 원고들 및 망 X에게 별지 4 ‘부과내역 고지’ 기재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를 각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 및 망 X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이00, 조00에 대한 2004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중 합계 233,648,363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고, 망 X, 원고 O, P, Q, R, S에 대한 증여세 중 합계 259,336,697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과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 D, E에 대한 2004-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A, B에 대한 2004-200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1주장)
원고 A, B, C, D, E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 점, 원고 A,B가 상장법인 주식을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로 차명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 D, E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 A,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2주장)
원고 A, B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상장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의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 K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제3주장)
원고 K는 원고 L로부터 8,300만 원, 원고 A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 K의 주식거래는 원고 A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원고 K에게 주식자금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망 X, 원고 F, G, H, I, J, K, L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원고 K에 대하여는 예비적 주장)
가) 명의신탁 비율에 관한 주장(제4주장)
(1) 망 X의 경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된 최초 거래자금 3억원의 출처, 과세관청이 공동명의신탁 비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 B가 50 :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망 X에게 부과한 2000년 내지 2012년 귀속(2007년은 제외)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23,838,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F의 경우, 망 X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8 :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F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0,499,1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G의 경우, 원고 O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48 :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G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508,56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H의 경우, 망 X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50 :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H에게 한 2005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369,496,75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 I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3 : 57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I에게 한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451,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원고 J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69 : 31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J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6,992,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 K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A의 자금으로 본 1억 6,3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망 X의 돈으로서, 망 X가 주택매수자금으로 원고 R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 P에 대한 명의신탁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사 위 돈을 원고 A 부부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주택매입자금으로 증여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K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72 :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P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20,308,9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원고 L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B의 자금으로 본 1억 2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원고 B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한 돈으로서 주식거래 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44 : 56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L에게 한 200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770,34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적용에 관한 주장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수단으로 다른 조세의 기초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망 X, 원고 E, F, G, H, I, J, K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이 위 원고들 및 망 X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원고 L, M, N, O, P, Q, R에 대한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은 공인회계사로서 1985. 11. 1.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2008.경 D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중 2002년 이전 개설된 망 X 및 원고 C, D, E 명의의 각 계좌는 원고 A, B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된 사실, 원고 A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및 L 명의의 각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 신청 시 우편송달 주소지를 원고 A의 주소지로, 전화번호를 원고 A, B의 자택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개설된 사실,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5221번으로 설정된 사실, 원고 C, D, E이 보유한 주식종목, 거래시기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 B, C, D, E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중, 망 조분이 명의의 S계좌에 유입된 초기자금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원고 이00, 조00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차명 관리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회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7) 원고 A, B, C, D, E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12개 종목5)에 관한 양도차익 23,37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기한후신고한 4,20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4,487,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이00, 조00는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그 중 일부는 거래당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음 금융거래 시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금거래를 하였다. 한편, 명의수탁자들은 2013. 11.경 자신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도장을 사용하여 신한금융투자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계좌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한 다음, 그 중 소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B가 원고 C, D, E 명의의 각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상장법인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의 판단을 곤란하게 만든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 B는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총 16개의 계좌 외에 총 3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위 원고들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 동생, 형수, 제수 등의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에게 재산·수익·거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히,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제외한 원고 A, B, C, D, E 명의의 주식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 A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 A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C, D, E 명의의 주식거래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1999년 이전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인 원고 B가 대리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위 원고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식거래를 원고 B가 해온 것으로 보이고, 거래종목 및 거래시점이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거래 역시 원고 A, B의 차명거래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원고 C, D, E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거래 대부분을 원고 B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B가 거래시기 및 거래종목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 A, 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A, B가 이 사건 계좌 간의 직접적인 이체거래를 피하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하고 각 계좌의 입·출금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나, 2013. 11.경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일부 단계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등 위장거래를 창출한 것 등은 다분히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액)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 가산세액)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무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가 총 3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친인척과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점, ② 원고 A, B가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피하고 현금 위주로 거래하였으며, 금융소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점, ③ 원고 A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 A, B가 단순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6, 28, 42, 4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K 명의의 계좌의 초기 거래자금은 2012. 8.부터 2013. 4.까지 입금된 134,000,000원(원고 L로부터 83,000,000원, 원고 P으로부터 33,000,000원, 원고 R로부터 18,000,000원)임에도, 원고 K는 2015. 2. 4. 원고 L로부터 108,000,000원을 빌리고, 원고 A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L가 원고 K에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서 굳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빌려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 K 스스로도 원고 L로부터 주식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B가 증권사에 직접 동행하여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A이 차녀의 친구에 불과한 원고 K에게 4,500만 원을 무상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 K 명의의 주식거래가 2012. 8.부터 2013. 말경까지 원고 A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 A, B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 X의 경우
망 X의 S 계좌에서 2000. 6. 5. 1억 원, 2000. 6. 8. 5,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각 같은 날 망 X의 S 계좌로 같은 금액이 각 입금된 사실, 원고 B의 S 계좌에서 2000. 6. 8. 1억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망 X의 118540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 A로부터 망 X의 S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7, 31, 32, 35,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의 134585 계좌에서 2000.5. 31. 1억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망 X의 135974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자금의 출처는 S 공모주 환불금 698,217,700원과 원고 A의 자금인 T 외 6명의 공모주 환불금 467,810,000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 B의 공동명의로 청약되었던 D 공모주와 달리, S 공모주는 원고 A 단독 명의로 청약되었으므로, 그 청약금은 원고 A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X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C농협 계좌는 소액의 계좌로서 공모주 청약 등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X 명의의 각 계좌는 원고 A이 공모주 청약 등 주식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최초 거래자금 3억 원은 모두 원고 A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망 X 명의의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 X의 거래자금을 원고 A, B가 50 : 50으로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Q의 경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Q 명의의 G증권 계좌에 2001. 11. 5. 원고 B명의의S 계좌로부터 3,300만 원, 원고 A명의의 K은행 계좌로부터 1,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 후 2005. 1.부터 같은 해 X명의의 118540 계좌에서 총 4억 2,700만이 출금되어 원고 Q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금 전부가 원고 A의 자금인 점을 더하여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Q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93 : 7(= 444,000,000원 : 33,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 R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R 명의의 S 계좌에 2012. 10. 19.부터 2013. 10. 1.까지 원고 Q의 계좌에서 출금된 총 332,150,44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 이후 원고 Q 계좌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93 : 7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R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93 : 7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 L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명의의 S 계좌에 2005. 2. 18.부터 2005. 3. 28.까지 망X의 118540 계좌에서 출금된 37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금 전부가 원고 A의 자금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100 : 0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 M의 경우 을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명의의 S계좌에 2006. 2. 23.부터 2006. 3. 27.까지 원고 L, M, N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82,600,000원, 17,000,000원, 5,000,000원 합계 104,6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7 : 93인 사실,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43 : 5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100 : 0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82 : 18 = 82,600,000원 + (17,000,000원 × 7/100) + (5,000,000원 ×43/100) : (17,000,000원 × 93/100) + (5,000,000원 × 57/100)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K의 경우(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K 명의의 계좌에 2012. 8.부터 2013.4.까지 원고 L, P, Q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83,000,000원, 33,000,000원, 1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P, Q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모두 원고 A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100 : 0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K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100 : 0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 S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S 명의의 S 계좌에 2001. 5. 7.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3. 3. 6.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원고 S의 D은행 계좌로 이체출금된 사실, 원고 S이 2003. 5. 19. 주택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3. 6. 19. 위 D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 5. 7. 원고 S 명의의 S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 A, B, C, D, E 및 망 X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8,000만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② 망 X 명의의 S 각 계좌에서 2001. 5. 7. 6,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S 각 계좌가 원고 A의 차명계좌인 이상, 그로부터 원고 R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 A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 R 명의의 S계좌에 2001. 5. 7. 6,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2004. 5. 12.까지 지속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원고 S이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거래자금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01. 5. 7. 원고 R의 S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 역시 원고 A이 명의신탁한 주식거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S이 위 돈의 일부를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S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80 : 20(=163,500,000원 : 41,47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원고 T의 경우 을 제9, 22, 29,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원고 T 명의의 S 계좌에 1999. 4. 24. 2,7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9.까지 원고 A이 60,700,000원, 원고 B가 101,53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중 원고 B가 1999. 4. 24. 입금한 2,700만 원은 1999. 4. 26. S방송 및 M유업의 공모주 청약을 위하여 전부 출금되었다가, 1999. 5. 초경 공모주 환불금으로 대부분 재입금된 사실, 원고 T 명의의 위 계좌가 1999. 4. 24. 개설된 이래 2013.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가 1999. 4. 24. 원고 T 명의의 S 계좌에 입금한 2,700만 원은 원고 B의 차명주식거래를 위하여 입금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곧바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식거래자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T에 대한 원고 A, B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명의신탁비율은 37 : 63(= 60,700,000원 : 101,53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제2의 라. 2)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B가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인 40%를 적용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1. 28. 선고 2015두535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991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 A, B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③ 원고 A,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 간의 이체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간의 입·출금 시기 및 액수도 서로 다르게 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는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자주 이용하였고, 2013. 11.경에는 명의신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위장거래를 창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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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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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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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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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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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며, 망 X, 원고 F, G, H, I, J, K, L은 원고 A, B의 친인척들이고, 원고 M, N는 원고 A, B의 지인이며, 원고 O, P, Q, R, S는 원고 A 운영의 회계사무소의 전·현직 직원들로서, 원고들 및 망X 명의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주식 투자·운용에 이용되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4. 18. ~ 2014. 8. 18.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등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A, 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친인척 등 15명(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2. 1. ~ 2014. 12. 5. 원고들 및 망 X에게 별지 4 ‘부과내역 고지’ 기재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를 각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 및 망 X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이00, 조00에 대한 2004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중 합계 233,648,363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고, 망 X, 원고 O, P, Q, R, S에 대한 증여세 중 합계 259,336,697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과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 D, E에 대한 2004-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A, B에 대한 2004-200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1주장)
원고 A, B, C, D, E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 점, 원고 A,B가 상장법인 주식을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로 차명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 D, E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 A,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2주장)
원고 A, B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상장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의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 K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제3주장)
원고 K는 원고 L로부터 8,300만 원, 원고 A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 K의 주식거래는 원고 A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원고 K에게 주식자금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망 X, 원고 F, G, H, I, J, K, L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원고 K에 대하여는 예비적 주장)
가) 명의신탁 비율에 관한 주장(제4주장)
(1) 망 X의 경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된 최초 거래자금 3억원의 출처, 과세관청이 공동명의신탁 비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 B가 50 :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망 X에게 부과한 2000년 내지 2012년 귀속(2007년은 제외)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23,838,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F의 경우, 망 X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8 :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F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0,499,1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G의 경우, 원고 O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48 :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G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508,56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H의 경우, 망 X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50 :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H에게 한 2005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369,496,75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 I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3 : 57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I에게 한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451,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원고 J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69 : 31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J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6,992,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 K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A의 자금으로 본 1억 6,3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망 X의 돈으로서, 망 X가 주택매수자금으로 원고 R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 P에 대한 명의신탁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사 위 돈을 원고 A 부부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주택매입자금으로 증여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K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72 :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P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20,308,9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원고 L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B의 자금으로 본 1억 2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원고 B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한 돈으로서 주식거래 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44 : 56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L에게 한 200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770,34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적용에 관한 주장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수단으로 다른 조세의 기초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망 X, 원고 E, F, G, H, I, J, K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이 위 원고들 및 망 X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원고 L, M, N, O, P, Q, R에 대한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은 공인회계사로서 1985. 11. 1.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2008.경 D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중 2002년 이전 개설된 망 X 및 원고 C, D, E 명의의 각 계좌는 원고 A, B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된 사실, 원고 A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및 L 명의의 각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 신청 시 우편송달 주소지를 원고 A의 주소지로, 전화번호를 원고 A, B의 자택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개설된 사실,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5221번으로 설정된 사실, 원고 C, D, E이 보유한 주식종목, 거래시기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 B, C, D, E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중, 망 조분이 명의의 S계좌에 유입된 초기자금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원고 이00, 조00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차명 관리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회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7) 원고 A, B, C, D, E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12개 종목5)에 관한 양도차익 23,37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기한후신고한 4,20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4,487,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이00, 조00는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그 중 일부는 거래당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음 금융거래 시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금거래를 하였다. 한편, 명의수탁자들은 2013. 11.경 자신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도장을 사용하여 신한금융투자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계좌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한 다음, 그 중 소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B가 원고 C, D, E 명의의 각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상장법인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의 판단을 곤란하게 만든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 B는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총 16개의 계좌 외에 총 3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위 원고들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 동생, 형수, 제수 등의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에게 재산·수익·거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히,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제외한 원고 A, B, C, D, E 명의의 주식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 A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 A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C, D, E 명의의 주식거래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1999년 이전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인 원고 B가 대리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위 원고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식거래를 원고 B가 해온 것으로 보이고, 거래종목 및 거래시점이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거래 역시 원고 A, B의 차명거래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원고 C, D, E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거래 대부분을 원고 B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B가 거래시기 및 거래종목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 A, 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A, B가 이 사건 계좌 간의 직접적인 이체거래를 피하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하고 각 계좌의 입·출금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나, 2013. 11.경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일부 단계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등 위장거래를 창출한 것 등은 다분히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액)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 가산세액)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무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가 총 3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친인척과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점, ② 원고 A, B가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피하고 현금 위주로 거래하였으며, 금융소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점, ③ 원고 A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 A, B가 단순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6, 28, 42, 4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K 명의의 계좌의 초기 거래자금은 2012. 8.부터 2013. 4.까지 입금된 134,000,000원(원고 L로부터 83,000,000원, 원고 P으로부터 33,000,000원, 원고 R로부터 18,000,000원)임에도, 원고 K는 2015. 2. 4. 원고 L로부터 108,000,000원을 빌리고, 원고 A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L가 원고 K에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서 굳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빌려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 K 스스로도 원고 L로부터 주식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B가 증권사에 직접 동행하여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A이 차녀의 친구에 불과한 원고 K에게 4,500만 원을 무상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 K 명의의 주식거래가 2012. 8.부터 2013. 말경까지 원고 A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 A, B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 X의 경우
망 X의 S 계좌에서 2000. 6. 5. 1억 원, 2000. 6. 8. 5,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각 같은 날 망 X의 S 계좌로 같은 금액이 각 입금된 사실, 원고 B의 S 계좌에서 2000. 6. 8. 1억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망 X의 118540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 A로부터 망 X의 S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7, 31, 32, 35,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의 134585 계좌에서 2000.5. 31. 1억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망 X의 135974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자금의 출처는 S 공모주 환불금 698,217,700원과 원고 A의 자금인 T 외 6명의 공모주 환불금 467,810,000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 B의 공동명의로 청약되었던 D 공모주와 달리, S 공모주는 원고 A 단독 명의로 청약되었으므로, 그 청약금은 원고 A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X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C농협 계좌는 소액의 계좌로서 공모주 청약 등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X 명의의 각 계좌는 원고 A이 공모주 청약 등 주식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최초 거래자금 3억 원은 모두 원고 A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망 X 명의의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 X의 거래자금을 원고 A, B가 50 : 50으로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Q의 경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Q 명의의 G증권 계좌에 2001. 11. 5. 원고 B명의의S 계좌로부터 3,300만 원, 원고 A명의의 K은행 계좌로부터 1,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 후 2005. 1.부터 같은 해 X명의의 118540 계좌에서 총 4억 2,700만이 출금되어 원고 Q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금 전부가 원고 A의 자금인 점을 더하여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Q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93 : 7(= 444,000,000원 : 33,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 R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R 명의의 S 계좌에 2012. 10. 19.부터 2013. 10. 1.까지 원고 Q의 계좌에서 출금된 총 332,150,44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 이후 원고 Q 계좌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93 : 7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R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93 : 7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 L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명의의 S 계좌에 2005. 2. 18.부터 2005. 3. 28.까지 망X의 118540 계좌에서 출금된 37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금 전부가 원고 A의 자금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100 : 0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 M의 경우 을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명의의 S계좌에 2006. 2. 23.부터 2006. 3. 27.까지 원고 L, M, N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82,600,000원, 17,000,000원, 5,000,000원 합계 104,6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7 : 93인 사실,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43 : 5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100 : 0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M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82 : 18 = 82,600,000원 + (17,000,000원 × 7/100) + (5,000,000원 ×43/100) : (17,000,000원 × 93/100) + (5,000,000원 × 57/100)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K의 경우(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K 명의의 계좌에 2012. 8.부터 2013.4.까지 원고 L, P, Q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83,000,000원, 33,000,000원, 1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P, Q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모두 원고 A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이 100 : 0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K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100 : 0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 S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S 명의의 S 계좌에 2001. 5. 7.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3. 3. 6.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원고 S의 D은행 계좌로 이체출금된 사실, 원고 S이 2003. 5. 19. 주택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3. 6. 19. 위 D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 5. 7. 원고 S 명의의 S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 A, B, C, D, E 및 망 X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8,000만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② 망 X 명의의 S 각 계좌에서 2001. 5. 7. 6,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X 명의의 S 각 계좌가 원고 A의 차명계좌인 이상, 그로부터 원고 R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 A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 R 명의의 S계좌에 2001. 5. 7. 6,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2004. 5. 12.까지 지속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원고 S이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거래자금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01. 5. 7. 원고 R의 S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 역시 원고 A이 명의신탁한 주식거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S이 위 돈의 일부를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S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비율은 80 : 20(=163,500,000원 : 41,47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원고 T의 경우 을 제9, 22, 29,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원고 T 명의의 S 계좌에 1999. 4. 24. 2,7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9.까지 원고 A이 60,700,000원, 원고 B가 101,53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중 원고 B가 1999. 4. 24. 입금한 2,700만 원은 1999. 4. 26. S방송 및 M유업의 공모주 청약을 위하여 전부 출금되었다가, 1999. 5. 초경 공모주 환불금으로 대부분 재입금된 사실, 원고 T 명의의 위 계좌가 1999. 4. 24. 개설된 이래 2013.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가 1999. 4. 24. 원고 T 명의의 S 계좌에 입금한 2,700만 원은 원고 B의 차명주식거래를 위하여 입금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곧바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식거래자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T에 대한 원고 A, B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명의신탁비율은 37 : 63(= 60,700,000원 : 101,53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제2의 라. 2)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B가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인 40%를 적용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1. 28. 선고 2015두535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991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 A, B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③ 원고 A,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 간의 이체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간의 입·출금 시기 및 액수도 서로 다르게 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는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자주 이용하였고, 2013. 11.경에는 명의신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위장거래를 창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