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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금전 반환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 요약
혼인생활 중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변제금 성격이 없는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한 판시입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부간 금전거래 #재산분할 #증여 #혼인중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게 반환한 금전이 재산분할인지 사해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교부한 금전이 재산분할이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부 간 증여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목적이 아닌 증여 등으로 판단될 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변제금이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 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 금전 이전이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재산분할, 변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금전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203015 판결에서 혼인생활 등으로 인해 취득한 몫이 아니라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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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3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574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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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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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게 반환한 금전이 재산분할인지 사해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교부한 금전이 재산분할이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부 간 증여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목적이 아닌 증여 등으로 판단될 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변제금이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 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 금전 이전이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재산분할, 변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금전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203015 판결에서 혼인생활 등으로 인해 취득한 몫이 아니라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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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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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3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574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