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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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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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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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6가단113579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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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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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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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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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29. |
주 문
1. 피고와 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7분의 2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한a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7분의 2에 관하
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9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한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
산을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한cc 은 2015. 5.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한aa, 한ee 이 있다. 피고, 한aa, 한ee은 2015. 5. 28.경 피고가 한bb의 상속재산인 이 사
건 각 부동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
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한aa이 보유하던 ff시 ff구 gg동 1319 토지가 2009. 9. 18.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한aa
의 체납 세액은 2016. 11. 7.경 기준으로 346,841,550원이다.
다. 한aa의 재산상태
한aa은 2015. 5.경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부동산의 처분 등
피고는 2016. 9. 7.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h농업협동조합, 채
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hh농업협동조합,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는 2016. 4. 7. 한ii에게 이 사건 제8부동
산을 94,360,000원에 매도하고 2016.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한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
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aa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란 사해행위 여부, 즉 사해행위가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
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
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aa이 재직하던
kk약품공업(주)의 부도 이후 한aa의 부동산이 2008년 및 2009년경 경매로 매각된
사실,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채권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1.
1. 14.경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2. 1. 그 납부를 고지한 사실, 한aa은 2008년경
무렵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하였고, 한aa의 주민등록이 2009. 3.경 무단전출로 직
권말소되었다가, 2015. 6. 30.경 재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한규
봉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
정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근거들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한aa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
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
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 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
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
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
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한aa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 를 취득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경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공시
시가는 235,200,000원, 제8부동산의 시가는 94,3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 이
내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160,000원 = (235,200,000원 +
94,360,000원) × 2/7 o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
상 의무가 확정되어 위 피고들이 각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