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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의 명의 거래가 실질 귀속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 요약
소송대리인 명의의 거래 및 수령 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대리인 지위 유지·대리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손해배상금 #귀속 #실질귀속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등 소송대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자(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은 원고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며 판결금도 원고가 수령했다면, 단지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실질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나요?
답변
단순 명의 수령 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객관적 사정이나 추가적인 입증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은 소송대리인의 단순 명의 수령만으로 귀속성을 부정했으며, 실질적 귀속 인정에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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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의 명의 거래가 실질 귀속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 요약
소송대리인 명의의 거래 및 수령 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대리인 지위 유지·대리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손해배상금 #귀속 #실질귀속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등 소송대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자(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은 원고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며 판결금도 원고가 수령했다면, 단지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실질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나요?
답변
단순 명의 수령 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객관적 사정이나 추가적인 입증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은 소송대리인의 단순 명의 수령만으로 귀속성을 부정했으며, 실질적 귀속 인정에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