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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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
|
원고, 상고인 |
법무법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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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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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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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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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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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법무법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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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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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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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