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같음)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윤◯◯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005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 17. |
|
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같음)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윤◯◯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005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 17. |
|
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