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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감액 신고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변경계약서에 실제보다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감액계약서 #부가가치세 #허위계약서 신고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신고한 경우, 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본 세금 감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은 사실과 다르게 감액된 변경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세금을 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액된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은 변경계약서 제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탈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때, 세무서가 더 높은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면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더 높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뒤집기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는 감액된 금액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00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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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감액 신고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변경계약서에 실제보다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감액계약서 #부가가치세 #허위계약서 신고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신고한 경우, 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본 세금 감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은 사실과 다르게 감액된 변경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세금을 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액된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은 변경계약서 제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탈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때, 세무서가 더 높은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면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더 높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뒤집기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는 감액된 금액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00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