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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경매배당에서 소멸시효 이익포기 인정기준 및 채권자대위 명확화

2011다109500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가분채무 일부만도 포기 가능하고, 다른 채권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 #채권자대위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부동산경매에서 시효가 지난 근저당권 채권자가 배당받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다른 이의 없이 배당이 진행됐다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9500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경매 진행을 알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분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분채무의 일부만을 특정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9500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다른 일반 채권자가 시효완성 주장으로 배당이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서만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9500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 한도 내에서만 대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부당이득이 됩니까?
답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9500 판결은 이 영역의 배당액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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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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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판시사항】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乙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1항
[2] 민법 제184조 제1항, 제741조
[3] 민법 제162조,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공1987, 121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공2001하, 158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공2010상, 1120)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공2007상, 6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충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피고가 40,000,000원을 배당받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13,333,3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6,666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사로서 상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7. 7. 20.경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3,333,3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및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