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214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의료법인 AA |
|
변 론 종 결 |
2016. 11. 30.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와 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0. 00. 체결한 증여계약은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 주식회사에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260,XXX,XXX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CC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00. 00. 체결한 증여계약은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의 관계
피고는 2013. 00. 00.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데, CCC는 등기된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이 있다. DDD는 CCC의 배우자인데, BB의 사내이사로서 BB가 발행한 총 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CCC는 나머지 59%를 소유하고 있다.
나. BB의 체납세액 내역
BB는 2014년 1기 확정기간(2014. 1. 31. ~ 2014. 6. 3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2014.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세액 109,XXX,XXX원을 2014. 00. 00. 고지하였으나 BB는 2016. 00. 00.까지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그중 33,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BB가 체납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16. 00. 00. 기준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은 260,XXX,XXX원이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BB는 2015.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 00. 00.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DDD로 하여 순서대로 ① 접수번호 CC지방법원 2013.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3,900,XXX,XXX원, 근저당권자 EE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접수번호 같은 법원 2013.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721,XXX,000원(최초 설정등기 시에는 3,770,XXX,000원이었는데, 2차례에 걸쳐 변경됨), 근저당권자 FF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접수번호 같은 법원 2014.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650,XXX,000원, 근저당권자 FF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BB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H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둔 600,XXX,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2015. 00. 00. 기준 215,XXX,XXX원)을 비롯하여 위 ①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2,920,XXX,000원, 위 ②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555,XXX,000원, 위 ③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465,XXX,000원 및 2013. 00. 00. 위 HH은행 계좌의 예치금채권에 설정된 외부질권의 피담보채무 600,XXX,000원 등이 있었다. 한편 2014. 6. ~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2,XXX,XXX,300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과 배당 결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CC지방법원 2015타경5XXX 부동산강제경매(같은 법원 2015타경6XXX 부동산임의경매를 중복함, 같은 법원 2015타경7XXX 부동산임의경매는 신청 취하됨) 절차가 진행되어 2015. 00. 00. GGGG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15. 00. 0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8,372,XXX,XXX원 중 피고1)에게 잉여금 3,595,XXX,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집행법원은 2016. 00. 00. JJJJ의 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C지방법원 2016년 금 제XX1호로 2,000,XXX,XXX원을,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XX3호로 1,595,XXX,XXX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의 체납 국세는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 21.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결국 2016. 00. 00.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260,XXX,XXX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의 HH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은 외부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적극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의 유일한 적극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B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BB는 DDD와 CCC가 양대주주로 지배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의 대표자가 바로 CCC인 점, DDD와 CCC는 부부로서 매우 밀접한 관계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BB는 이미 고액의 국세를 체납함은 물론 재무상태가 열악하였고 그에 더하여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고액의 가산금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BB와 피고의 내부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시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드러나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공
동담보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2016. 00. 00. 기준 260,XXX,XXX원인 사실, 이미 EE협동조합, FFF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사해행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제경매의 실행 등으로 모든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잉여금 3,595,XXX,XXX원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관계인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이 사건 공탁금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BB에 이 사건 공탁금채권 중 260,XXX,XXX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CC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214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의료법인 AA |
|
변 론 종 결 |
2016. 11. 30.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와 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0. 00. 체결한 증여계약은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 주식회사에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260,XXX,XXX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CC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00. 00. 체결한 증여계약은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의 관계
피고는 2013. 00. 00.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데, CCC는 등기된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이 있다. DDD는 CCC의 배우자인데, BB의 사내이사로서 BB가 발행한 총 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CCC는 나머지 59%를 소유하고 있다.
나. BB의 체납세액 내역
BB는 2014년 1기 확정기간(2014. 1. 31. ~ 2014. 6. 3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2014.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세액 109,XXX,XXX원을 2014. 00. 00. 고지하였으나 BB는 2016. 00. 00.까지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그중 33,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BB가 체납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16. 00. 00. 기준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은 260,XXX,XXX원이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BB는 2015.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 00. 00.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DDD로 하여 순서대로 ① 접수번호 CC지방법원 2013.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3,900,XXX,XXX원, 근저당권자 EE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접수번호 같은 법원 2013.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721,XXX,000원(최초 설정등기 시에는 3,770,XXX,000원이었는데, 2차례에 걸쳐 변경됨), 근저당권자 FF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접수번호 같은 법원 2014. 00. 00. 제XXX호, 채권최고액 650,XXX,000원, 근저당권자 FF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BB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H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둔 600,XXX,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2015. 00. 00. 기준 215,XXX,XXX원)을 비롯하여 위 ①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2,920,XXX,000원, 위 ②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555,XXX,000원, 위 ③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465,XXX,000원 및 2013. 00. 00. 위 HH은행 계좌의 예치금채권에 설정된 외부질권의 피담보채무 600,XXX,000원 등이 있었다. 한편 2014. 6. ~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2,XXX,XXX,300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과 배당 결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CC지방법원 2015타경5XXX 부동산강제경매(같은 법원 2015타경6XXX 부동산임의경매를 중복함, 같은 법원 2015타경7XXX 부동산임의경매는 신청 취하됨) 절차가 진행되어 2015. 00. 00. GGGG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15. 00. 0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8,372,XXX,XXX원 중 피고1)에게 잉여금 3,595,XXX,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집행법원은 2016. 00. 00. JJJJ의 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C지방법원 2016년 금 제XX1호로 2,000,XXX,XXX원을,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XX3호로 1,595,XXX,XXX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의 체납 국세는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 21.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결국 2016. 00. 00.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260,XXX,XXX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의 HH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은 외부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적극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의 유일한 적극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B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BB는 DDD와 CCC가 양대주주로 지배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의 대표자가 바로 CCC인 점, DDD와 CCC는 부부로서 매우 밀접한 관계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BB는 이미 고액의 국세를 체납함은 물론 재무상태가 열악하였고 그에 더하여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고액의 가산금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BB와 피고의 내부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시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드러나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공
동담보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2016. 00. 00. 기준 260,XXX,XXX원인 사실, 이미 EE협동조합, FFF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사해행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제경매의 실행 등으로 모든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잉여금 3,595,XXX,XXX원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관계인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이 사건 공탁금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BB에 이 사건 공탁금채권 중 260,XXX,XXX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CC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