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
판결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추가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조세채권 #교부청구 #우선배당 #배당요구종기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후 추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이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국가가 압류등기 후에 조세채권을 추가 교부청구하더라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요구종기 후 조세채권을 확대하면 배당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된 조세채권은 배당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에는 우선배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조세채권을 수정 교부청구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우선순위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낙찰기일 이후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한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89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 3

변 론 종 결

2017.3.15.

판 결 선 고

2017.3.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압류등기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구 ○○동 ○○ 대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 우△△은 1987. 12. 24.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는 1994. 6. 18.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2. 우○○ 지분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1.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1997. 10. 21.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는 2004. 1. 13. 위 담보권을 박□□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2005. 4. 27.자 대물 ]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5. 4.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교부청구, 배당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소재지 건물에 대하여 2015. 10. 16. △△지방법원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5. 12. 29.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7.경 체납자 주식회사 ☆☆, 청구금액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방위)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 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교부청구’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6. 5. 16.경 체납자 우○○, 청구금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교부청구’라 한다).

4) 집행법원은 2016. 5. 31. 매각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각 허

가결정을 하였고 배당기일을 2016. 8. 11.로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제2차 교부청구의 체납자에 우△△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은 동일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교부청구’라 한다).

6) 집행법원은 2016. 8. 1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 으로 하여 압류권자로서 2순위인 원고(□□세무서)에게 ○○○,○○○,○○○원을, 전세

권자로서 3순위인 피고 최○○에게 ○○,○○○,○○○원을, 압류권자로서 4순위인

피고 △△시에게 ○,○○○,○○○원을, 교부권자로서 5순위인 피고 ☆☆☆☆공단

(부산☆☆지사)에게 ○,○○○,○○○원을, 근저당권자로서 6순위인 피고 주식회사

□□에게 ○○○,○○○,○○○원(채권금액 ○,○○○,○○○,○○○원, 채권최고액

○,○○○,○○○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2016. 8. 1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종

기일 이후에도 채권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2, 3차 교부

청구 체납세액을 이 사건 1차 압류등기한 조세채권과 함께 채권금액으로 인정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원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최○○, △△시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피고 최○○는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을 집행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배당이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시는 배당요구 종기일(2015. 12. 29.)

이전인 2015. 12. 1.경 △△시의 지방세 체납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지방세기본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배당한 것이어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흠이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

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제2항에서 본 원고의 주장에는 집행법원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위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효력이 그 이후의 조세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2차 및 3차로 교부

청구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된 조세채

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그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후순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한 사유를 이유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

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 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

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

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

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

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

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

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 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이 사건 1차 교부청구,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 사건 2, 3차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압류 시점인 1994. 6. 18.자 압류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대하여만 배당 가능하고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배당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순위 압류권자로서 ○○○,○○○,○○○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청구금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1차 압류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1994. 6. 18.경의 체납액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

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
판결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추가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조세채권 #교부청구 #우선배당 #배당요구종기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후 추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이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국가가 압류등기 후에 조세채권을 추가 교부청구하더라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요구종기 후 조세채권을 확대하면 배당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된 조세채권은 배당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에는 우선배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조세채권을 수정 교부청구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우선순위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판결은 낙찰기일 이후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한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89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 3

변 론 종 결

2017.3.15.

판 결 선 고

2017.3.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압류등기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구 ○○동 ○○ 대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 우△△은 1987. 12. 24.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는 1994. 6. 18.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2. 우○○ 지분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1.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1997. 10. 21.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는 2004. 1. 13. 위 담보권을 박□□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2005. 4. 27.자 대물 ]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5. 4.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교부청구, 배당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소재지 건물에 대하여 2015. 10. 16. △△지방법원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5. 12. 29.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7.경 체납자 주식회사 ☆☆, 청구금액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방위)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 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교부청구’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6. 5. 16.경 체납자 우○○, 청구금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교부청구’라 한다).

4) 집행법원은 2016. 5. 31. 매각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각 허

가결정을 하였고 배당기일을 2016. 8. 11.로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제2차 교부청구의 체납자에 우△△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은 동일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교부청구’라 한다).

6) 집행법원은 2016. 8. 1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 으로 하여 압류권자로서 2순위인 원고(□□세무서)에게 ○○○,○○○,○○○원을, 전세

권자로서 3순위인 피고 최○○에게 ○○,○○○,○○○원을, 압류권자로서 4순위인

피고 △△시에게 ○,○○○,○○○원을, 교부권자로서 5순위인 피고 ☆☆☆☆공단

(부산☆☆지사)에게 ○,○○○,○○○원을, 근저당권자로서 6순위인 피고 주식회사

□□에게 ○○○,○○○,○○○원(채권금액 ○,○○○,○○○,○○○원, 채권최고액

○,○○○,○○○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2016. 8. 1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종

기일 이후에도 채권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2, 3차 교부

청구 체납세액을 이 사건 1차 압류등기한 조세채권과 함께 채권금액으로 인정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원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최○○, △△시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피고 최○○는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을 집행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배당이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시는 배당요구 종기일(2015. 12. 29.)

이전인 2015. 12. 1.경 △△시의 지방세 체납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지방세기본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배당한 것이어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흠이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

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제2항에서 본 원고의 주장에는 집행법원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위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효력이 그 이후의 조세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2차 및 3차로 교부

청구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된 조세채

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그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후순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한 사유를 이유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

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 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

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

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

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

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

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

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 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이 사건 1차 교부청구,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 사건 2, 3차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압류 시점인 1994. 6. 18.자 압류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대하여만 배당 가능하고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배당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순위 압류권자로서 ○○○,○○○,○○○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청구금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1차 압류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1994. 6. 18.경의 체납액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

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