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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 간접 피해 보상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누44
판결 요약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사업지구 밖 원고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한 간접손실도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으로 보상 청구 가능하다고 인정. 재결절차 미이행은 부적법 사유 아님을 판시하며, 일부 이전비·설비 손실만 보상범위로 제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철도 소음진동 보상 #간접피해 청구 #사업지구 밖 영업 #토지보상법 유추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사업지구 밖 소음·진동 등 간접피해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하고 범위가 특정 가능한 간접손실토지보상법 규정 유추 적용으로 보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사업지구 밖 누에씨 업체의 소음·진동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관계 규정의 유추 적용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청구 전에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유추 적용되는 간접손실보상 청구에는 재결절차가 없으므로, 미이행을 이유로 부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유추 적용에 근거한 간접손실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지구 밖 건물·설비 이전비 등은 어떤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지구 밖 영업에 소음·진동 등으로 실질적 영업장 이전이 불가피해야 하며, 설비·뽕나무는 이전비로 보상되지만 건물은 별도 보상 규정 해당 시에만 지급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사업지구 밖 양잠업자의 설비·뽕나무 이전비는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 해당 시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나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예,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원인자는 귀책사유 없이도 수인한도 초과 피해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에서 인정되지 않은 실제 손해만이 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에 따르면 손실보상에서 인정된 부분 이외의 실제 손해를 환경오염 피해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인한도 초과 피해 인정이 요건입니다.
5. 영업 손실 및 일실수입 전액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이전에 필요한 휴업기간의 손실만 인정되며, 입증 부족 시 전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영업장 이전에 필요한 4개월 통상기간만 손실로 인정하고, 장기간 영업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으로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345,0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각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8,672,66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 연 5%의, 88,378,712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93,783,5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영업손해 98,783,583원 부분을 추가하였고,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업손해 46,021,000원 부분, 건물 이전 불능으로 인한 신축시 추가부담금 277,300,000원 부분, 수매보조금 46,800,000원 부분을 각 철회하였으며,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휴업손해 59,036,000원 부분은 추가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7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0행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3면 마지막 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제4면 제4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4면 제5행의 ⁠‘피고 공단은’을 ⁠『피고는』으로, 제4면 제9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6면 제8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제1심공동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로 고치고, 이후 ⁠‘피고 공사’를 모두 ⁠『철도공사』로 고친다.
○ 제6면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5, 80,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된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① 고속철도의 운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손실보상청구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는 고속철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③ 고속철도의 운행 주체는 피고가 아닌 철도공사이므로 그 청구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어서 피고적격도 흠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관련 청구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속철도의 운행’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5. 4. 2.경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운행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이다. 이 사건 노선 건설과 관련된 청구는 모두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 즉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와 철도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노선 공사 및 그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미는 단순히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후에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보상, 즉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원고는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자 2010. 3. 3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387호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3218호로 재배당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한 후 다시 이 사건을 행정부로 이송하여 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은 2013. 5. 17.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다가 2015. 4. 2.경 호남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자 2015. 6. 2. 철도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철도공사가 피고로 추가된 후에는 피고의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철도공사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4)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노선 공사 및 그 이후 시작된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잠업사의 운영을 하지 못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원고의 2018. 1. 9.자 준비서면 중 5. 결어 참조)을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철도에 관한 사업’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조건으로 간접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써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라) 한편 토지보상법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손실보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 이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
바) 나아가 원고가 손실보상청구 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 및 호남고속철도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전자파 등으로 잠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잠업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으로서 이전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공사 시공 과정 또는 시공 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주장하였던 ⁠‘공사시공 과정 또는 시공 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노선 개통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제57조, 제64조 등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고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12,222,000원(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에 했던 손실보상 주장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으로만 이를 구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가액 527,088,000원, ③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 3,097,000원, ④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 29,200,000원, ⑤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2015. 4. 2.부터 2017. 10. 31.까지의 일실수입 295,164,207원(= 2015. 4. 2.부터 2015. 12. 31.까지 일실수입 84,528,624원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일실수입 116,852,000원 +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일실수입 93,783,583원) ⑥ 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만 구함)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40,344,747원, ⑦ 2015. 4. 2.부터 2016. 11. 10.까지 고정적 인건비 56,156,712원, ⑧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998,672,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실보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제47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2011. 8. 12.자 및 2013. 11. 14.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고속철도의 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환경영향평가서(갑 제7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한 노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면 이 사건 잠업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리라 예측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선 공사의 시행 때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도 고속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손실로서 원고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잠업사의 영업손실이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7, 11, 17, 50, 51, 57, 62, 7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2011. 8. 12.자 및 2013. 11. 14.자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잠업사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입목,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던 영업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장기간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 4. 18. 양잠업과 누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누에씨(잠종, 고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는 누에의 알) 위탁생산 업체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전라북도 잠업농가에 우량 누에씨 공급 및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원종누에 알을 보급받아 개미누에(유충)를 만든 후 원종누에를 키우는 농가에 보급하고, 원종농가에서는 누에고치를 만들어 이 사건 잠업사에 다시 납품하면 이 사건 잠업사는 위 누에고치에서 번데기를 꺼내어 나방을 만든 후 누에씨를 생산하여 전라북도 내 양잠농가에 보급한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잠종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2) 자연종합환경 주식회사(이하 ⁠‘자연환경’이라 한다)가 2015. 4. 14., 2015. 12. 11. 및 2016. 6. 7. 이 사건 잠업사에서 3일에 걸쳐 측정한 최고소음도는 주간 74.2∼84.7dB(A), 야간 76.2∼81.4dB(A)이고, 최고진동은 주간 42.4∼48.4dB(V), 야간 44.1∼48.9dB(V)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는 아래와 같이 철도에 관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잠업사에 발생하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및 야간의 경우 모두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지역구분한도주 간(06:00∼22:00)야 간(22:00∼06:00)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소음(Leq㏈(A)7060진동(㏈(V))6560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소음(Leq㏈(A))7565진동(㏈(V))7065
 ⁠(3) 누에는 섬세하고 예민한 특성이 있는 곤충으로, 특히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하는 누에씨의 경우 ⁠‘씨눈형성 단계 - 갑배자 전 단계 - 갑배자 단계 - 병배자 단계 - 정배자부터 개미누에 단계’를 거치면서 발육하며 왕성한 세포분열 및 발육이 이루어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소음·진동·전자파가 개입될 경우 누에씨의 품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원의 소외 3 박사는 ⁠‘누에가 교미할 때 바람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소음·진동도 교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수정된 누에씨 생산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는 ⁠‘산란 직후 누에씨는 품종 고유의 알색이 될 때까지 약 1주일 동안 알 안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고, 특히 48시간 동안은 씨눈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서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피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이 사건 잠업사로부터 개미누에(유충)를 공급받아 원종누에를 생산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면△△리 소재의 양잠농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양잠농가의 누에에서 뽕잎 속에 묻힌 채로 움직임이 둔화되고, 섭식이 중단되며, 고치를 짓지 못하고 발육이 지연되며 몸체가 축소되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번데기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한편, 번데기가 용화되지 못하고 치사하는 이상증상이 발견되었고, 누에고치에서도 일부 이상증상이 발견되었다. 위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에서 별다른 누에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누에병에 걸리지도 않은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가 위와 같은 이상증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한 개미누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한 누에씨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를 통하여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하는데, 위 종자사업소는 이 사건 잠업사에 보급 잠종 품질기준(실용부하비율, 오교비율, 정상란비율 등)에 부합하는 우량보급누에씨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종자사업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선의 공사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누에씨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호남고속철도의 공사 및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잠사회에서도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는 전라북도의 양잠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6) 피고는 ⁠‘감정인 소외 2는 소음·진동 전문가가 아니고, 소음, 진동, 전자파에 대하여 자신이 측정한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자연환경이 측정한 최고소음도 수치만 제시하고 있으며, 등가소음도가 아닌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잠업사의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2016. 10. 18. ~ 19. 양일간 이 사건 잠업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소음 측정기, 전자파 측정기, 진동 측정기 등을 소지하였으며, 최고소음도 등을 측정하였으나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느리게 운행하는 사정 등이 있어 현장조사 당시의 측정치는 평가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피고 측 의뢰로 측정된 자료와 원고 측 의뢰로 측정된 자료를 정리하였고, 피고 측 측정치, 언론 보도 등의 시중 관련 자료에 많은 측정치가 조사되고 있어 판단에 별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자연환경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이 이 사건 잠업사의 소음 등의 측정을 의뢰한 회사여서 그 측정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제시된 감정방법 등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엿보이지 않는 점, ⁠‘곤충, 특히 유충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소음 한도는 최고소음도가 아닌 등가소음도이다.’라고 볼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고, 포유류가 아닌 곤충, 특히 유충 등의 경우 소음 등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실보상책임의 범위
가) 영업손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적 비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휴업기간의 일실 영업이익 및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손실보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의 일실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면서 2015. 1. 1.부터 2017. 10. 30.까지의 영업이익 및 그 기간 중 일부 구간의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그 제1호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비용을 산정한다. 가격시점은 위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6. 11. 11.이다.
 ⁠(가) 이 사건 건물 이전비용의 보상 가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해체, 운반, 재설치,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그 이전으로 인한 가치감소액을 말하는데, 여기의 ⁠‘영업시설’에 ⁠‘건축물’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전비용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5조는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에 건축물도 포함시킬 경우 이는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이라는 별도의 절을 두어 제59조에서 제6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9조, 제60조에만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공작물 등’은 위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에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0조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입증을 따로 한 바도 없고,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거나 또는 기존 소유농지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으로 이 사건 건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어 그 건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여지도 없다.
 ⁠(나) 이 사건 입목 이전비용의 보상 가부
이 사건 입목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입목’에 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그 이전비를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입목 중 뽕나무의 경우는 이 사건 잠업사의 원재료 또는 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한바, 그 이전비는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용 자체가 약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입목의 가격을 크게 초과하므로, 위 가격시점에서의 뽕나무의 취득가격인 1,750,000원을 그 이전비로 본다.
 ⁠(다)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은 운임비 22,000,000원, 인건비 5,000,000원, 재료비 700,000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1,000,000원, 식비 기타 경비 500,000원 합계 29,200,000원이다.
나) 그 밖의 손실보상
그 밖에 원고가 손실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입목 중 뽕나무 및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 합계 30,950,000원(= 1,750,000원 + 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소음·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인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노선을 완공하여 개통한 후, 철도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노선에서 고속열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하는 누에씨의 품질저하, 위 누에씨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의 누에씨 수령거부, 잠업농가의 누에씨 수령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의 원인자인 피고는 위 소음·진동·전자파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손실보상청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노선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감정결과에서 감정인 소외 2는 ⁠‘소음·진동 등 환경침해가 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격차율과 스티그마 효과(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 하락하였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항목별 격차범위를 보면, 소음·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을 종합한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항목의 경우 최대격차율은 10.4%(공업지대) 내지 12.1%(주택지대)에 불과한데,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최대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대소음도는 고속열차가 이 사건 잠업사 근처를 지나는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소음 이외에 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바,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이 최대격차율에 근접한 10%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근처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상당의 손해 여부 관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하는 누에씨의 품질저하, 위 누에씨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의 누에씨 수령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잠업사로서의 입지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잠업사를 위해 사용하던 설비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설비 등’에는 건물도 포함되나, 건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으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건축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이전 대상인 영업을 특정한 건물에서 했고, 그 영업장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잠업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 즉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8. 1. 11.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2018. 2. 6.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재조달원가를 토대로 그에 대한 이전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예컨대, 창고 등)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관련
 ⁠(1)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2015. 4. 2.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실수입 295,164,2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는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2015. 1. 1.부터 양잠업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11. 10.부터 2015. 1. 23.까지 이 사건 노선의 시설물 검증을, 2015. 1. 26.부터 2015. 2. 28.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친 뒤 2015. 4. 2.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 4. 2. 이전부터 이 사건 잠업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전자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84,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의 공사와 호남고속철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7. 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4. 2. 직전까지 동안에 이 사건 잠업사에서 양잠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잠업사의 구조, 형태, 영업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에서 제시된 4개월의 기간은 이 사건 잠업사를 폐업한 때부터 잠업사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또는 임차 및 양잠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잠업사를 위한 토지와 양잠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영업장 선정 및 조성,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의 개발,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되어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4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일실수입(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7,636,832원 = 2015년도 일실수입 112,602,000원(= 수입 215,616,000원 - 비용 103,014,000원) × 122일/365일
라) 휴업기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인건비 관련
 ⁠(1) 원고는 2015. 4. 2.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로 40,344,747원, 2015. 4. 2.부터 2016. 11. 10.까지 고정적 인건비로 56,156,712원(= 연 34,800,000원 × 589일/365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감정결과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는 2015, 2016년 2년간의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고정적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1,652,257원[ = 9,900,000원(2015, 2016년 2년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합계 49,478,0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39,578,000원) × 122일/731일]이고,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이 사건 잠업사의 고정적 인건비는 11,615,868원[= 69,600,000원(2015, 2016년 2년간의 고정적 인건비) × 122일/731일]이다.
 ⁠(3) 먼저 휴업기간 중의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를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4 작성의 감정서를 기초로 산정하였는데, 감정인 소외 4는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를 산출함에 있어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예상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라 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회계절차를 말하고, 감가상각비는 위 회계처리과정에서 장부상 일정비율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회계절차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금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감가상각비 액수에 대응하여 실제로 원고의 자산이 물리적으로 소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의 감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운영 중에 발생하지 않고 휴업 중에 더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운영 중에 감가 정도가 더 크다는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이상 그와 별도로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다음으로 휴업기간 중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4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37,636,832원이다.
원고는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외에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하여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휴업기간 중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휴업기간 중에 원고가 고정적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마) 잠종위탁관리비용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7. 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4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잠종위탁관리비용으로 15,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잠종위탁관리비용 중 2015. 4. 2.부터의 비용은 호남고속철도의 일반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로부터 잠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15. 4. 2.부터 2015. 5. 31.까지 잠종위탁관리비용
2,758,208원 = 15,400,000원 × 60일/335일
바) 위자료 관련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평생 일궈온 일터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이고, 달리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2013. 2. 7. 전라북도환경분쟁재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정문서를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재정문서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16,240원은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노선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배상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상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10,016,240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아)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37,636,832원, 잠종위탁관리비용 2,758,208원 합계 40,39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71,345,040원(= 손실보상금 30,950,000원 + 손해배상금 40,395,04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된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05. 선고 2017누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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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 간접 피해 보상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누44
판결 요약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사업지구 밖 원고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한 간접손실도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으로 보상 청구 가능하다고 인정. 재결절차 미이행은 부적법 사유 아님을 판시하며, 일부 이전비·설비 손실만 보상범위로 제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철도 소음진동 보상 #간접피해 청구 #사업지구 밖 영업 #토지보상법 유추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사업지구 밖 소음·진동 등 간접피해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하고 범위가 특정 가능한 간접손실토지보상법 규정 유추 적용으로 보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사업지구 밖 누에씨 업체의 소음·진동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관계 규정의 유추 적용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청구 전에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유추 적용되는 간접손실보상 청구에는 재결절차가 없으므로, 미이행을 이유로 부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유추 적용에 근거한 간접손실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지구 밖 건물·설비 이전비 등은 어떤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지구 밖 영업에 소음·진동 등으로 실질적 영업장 이전이 불가피해야 하며, 설비·뽕나무는 이전비로 보상되지만 건물은 별도 보상 규정 해당 시에만 지급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사업지구 밖 양잠업자의 설비·뽕나무 이전비는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 해당 시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나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예,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원인자는 귀책사유 없이도 수인한도 초과 피해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에서 인정되지 않은 실제 손해만이 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에 따르면 손실보상에서 인정된 부분 이외의 실제 손해를 환경오염 피해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인한도 초과 피해 인정이 요건입니다.
5. 영업 손실 및 일실수입 전액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이전에 필요한 휴업기간의 손실만 인정되며, 입증 부족 시 전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44 판결은 영업장 이전에 필요한 4개월 통상기간만 손실로 인정하고, 장기간 영업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으로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345,0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각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8,672,66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 연 5%의, 88,378,712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93,783,5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영업손해 98,783,583원 부분을 추가하였고,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업손해 46,021,000원 부분, 건물 이전 불능으로 인한 신축시 추가부담금 277,300,000원 부분, 수매보조금 46,800,000원 부분을 각 철회하였으며,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휴업손해 59,036,000원 부분은 추가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7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0행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3면 마지막 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제4면 제4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4면 제5행의 ⁠‘피고 공단은’을 ⁠『피고는』으로, 제4면 제9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6면 제8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제1심공동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로 고치고, 이후 ⁠‘피고 공사’를 모두 ⁠『철도공사』로 고친다.
○ 제6면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5, 80,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된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① 고속철도의 운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손실보상청구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는 고속철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③ 고속철도의 운행 주체는 피고가 아닌 철도공사이므로 그 청구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어서 피고적격도 흠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관련 청구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속철도의 운행’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5. 4. 2.경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운행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이다. 이 사건 노선 건설과 관련된 청구는 모두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 즉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와 철도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노선 공사 및 그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미는 단순히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후에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보상, 즉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원고는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자 2010. 3. 3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387호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3218호로 재배당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한 후 다시 이 사건을 행정부로 이송하여 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은 2013. 5. 17.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다가 2015. 4. 2.경 호남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자 2015. 6. 2. 철도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철도공사가 피고로 추가된 후에는 피고의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철도공사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4)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노선 공사 및 그 이후 시작된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잠업사의 운영을 하지 못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원고의 2018. 1. 9.자 준비서면 중 5. 결어 참조)을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철도에 관한 사업’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조건으로 간접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써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라) 한편 토지보상법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손실보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 이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
바) 나아가 원고가 손실보상청구 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 및 호남고속철도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전자파 등으로 잠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잠업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으로서 이전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공사 시공 과정 또는 시공 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주장하였던 ⁠‘공사시공 과정 또는 시공 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노선 개통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제57조, 제64조 등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고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12,222,000원(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에 했던 손실보상 주장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으로만 이를 구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가액 527,088,000원, ③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 3,097,000원, ④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 29,200,000원, ⑤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2015. 4. 2.부터 2017. 10. 31.까지의 일실수입 295,164,207원(= 2015. 4. 2.부터 2015. 12. 31.까지 일실수입 84,528,624원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일실수입 116,852,000원 +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일실수입 93,783,583원) ⑥ 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만 구함)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40,344,747원, ⑦ 2015. 4. 2.부터 2016. 11. 10.까지 고정적 인건비 56,156,712원, ⑧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998,672,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실보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제47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2011. 8. 12.자 및 2013. 11. 14.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고속철도의 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환경영향평가서(갑 제7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한 노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면 이 사건 잠업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리라 예측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선 공사의 시행 때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도 고속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손실로서 원고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잠업사의 영업손실이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7, 11, 17, 50, 51, 57, 62, 7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2011. 8. 12.자 및 2013. 11. 14.자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잠업사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입목,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던 영업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장기간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 4. 18. 양잠업과 누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누에씨(잠종, 고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는 누에의 알) 위탁생산 업체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전라북도 잠업농가에 우량 누에씨 공급 및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원종누에 알을 보급받아 개미누에(유충)를 만든 후 원종누에를 키우는 농가에 보급하고, 원종농가에서는 누에고치를 만들어 이 사건 잠업사에 다시 납품하면 이 사건 잠업사는 위 누에고치에서 번데기를 꺼내어 나방을 만든 후 누에씨를 생산하여 전라북도 내 양잠농가에 보급한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잠종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2) 자연종합환경 주식회사(이하 ⁠‘자연환경’이라 한다)가 2015. 4. 14., 2015. 12. 11. 및 2016. 6. 7. 이 사건 잠업사에서 3일에 걸쳐 측정한 최고소음도는 주간 74.2∼84.7dB(A), 야간 76.2∼81.4dB(A)이고, 최고진동은 주간 42.4∼48.4dB(V), 야간 44.1∼48.9dB(V)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는 아래와 같이 철도에 관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잠업사에 발생하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및 야간의 경우 모두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지역구분한도주 간(06:00∼22:00)야 간(22:00∼06:00)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소음(Leq㏈(A)7060진동(㏈(V))6560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소음(Leq㏈(A))7565진동(㏈(V))7065
 ⁠(3) 누에는 섬세하고 예민한 특성이 있는 곤충으로, 특히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하는 누에씨의 경우 ⁠‘씨눈형성 단계 - 갑배자 전 단계 - 갑배자 단계 - 병배자 단계 - 정배자부터 개미누에 단계’를 거치면서 발육하며 왕성한 세포분열 및 발육이 이루어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소음·진동·전자파가 개입될 경우 누에씨의 품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원의 소외 3 박사는 ⁠‘누에가 교미할 때 바람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소음·진동도 교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수정된 누에씨 생산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는 ⁠‘산란 직후 누에씨는 품종 고유의 알색이 될 때까지 약 1주일 동안 알 안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고, 특히 48시간 동안은 씨눈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서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피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이 사건 잠업사로부터 개미누에(유충)를 공급받아 원종누에를 생산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면△△리 소재의 양잠농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양잠농가의 누에에서 뽕잎 속에 묻힌 채로 움직임이 둔화되고, 섭식이 중단되며, 고치를 짓지 못하고 발육이 지연되며 몸체가 축소되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번데기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한편, 번데기가 용화되지 못하고 치사하는 이상증상이 발견되었고, 누에고치에서도 일부 이상증상이 발견되었다. 위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에서 별다른 누에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누에병에 걸리지도 않은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가 위와 같은 이상증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한 개미누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한 누에씨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를 통하여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하는데, 위 종자사업소는 이 사건 잠업사에 보급 잠종 품질기준(실용부하비율, 오교비율, 정상란비율 등)에 부합하는 우량보급누에씨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종자사업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선의 공사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누에씨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호남고속철도의 공사 및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잠사회에서도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는 전라북도의 양잠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6) 피고는 ⁠‘감정인 소외 2는 소음·진동 전문가가 아니고, 소음, 진동, 전자파에 대하여 자신이 측정한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자연환경이 측정한 최고소음도 수치만 제시하고 있으며, 등가소음도가 아닌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잠업사의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2016. 10. 18. ~ 19. 양일간 이 사건 잠업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소음 측정기, 전자파 측정기, 진동 측정기 등을 소지하였으며, 최고소음도 등을 측정하였으나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느리게 운행하는 사정 등이 있어 현장조사 당시의 측정치는 평가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피고 측 의뢰로 측정된 자료와 원고 측 의뢰로 측정된 자료를 정리하였고, 피고 측 측정치, 언론 보도 등의 시중 관련 자료에 많은 측정치가 조사되고 있어 판단에 별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자연환경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이 이 사건 잠업사의 소음 등의 측정을 의뢰한 회사여서 그 측정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제시된 감정방법 등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엿보이지 않는 점, ⁠‘곤충, 특히 유충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소음 한도는 최고소음도가 아닌 등가소음도이다.’라고 볼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고, 포유류가 아닌 곤충, 특히 유충 등의 경우 소음 등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실보상책임의 범위
가) 영업손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적 비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휴업기간의 일실 영업이익 및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손실보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의 일실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면서 2015. 1. 1.부터 2017. 10. 30.까지의 영업이익 및 그 기간 중 일부 구간의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그 제1호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비용을 산정한다. 가격시점은 위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6. 11. 11.이다.
 ⁠(가) 이 사건 건물 이전비용의 보상 가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해체, 운반, 재설치,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그 이전으로 인한 가치감소액을 말하는데, 여기의 ⁠‘영업시설’에 ⁠‘건축물’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전비용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5조는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에 건축물도 포함시킬 경우 이는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이라는 별도의 절을 두어 제59조에서 제6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9조, 제60조에만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공작물 등’은 위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시설’에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0조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입증을 따로 한 바도 없고,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거나 또는 기존 소유농지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으로 이 사건 건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어 그 건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여지도 없다.
 ⁠(나) 이 사건 입목 이전비용의 보상 가부
이 사건 입목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입목’에 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그 이전비를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입목 중 뽕나무의 경우는 이 사건 잠업사의 원재료 또는 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한바, 그 이전비는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용 자체가 약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입목의 가격을 크게 초과하므로, 위 가격시점에서의 뽕나무의 취득가격인 1,750,000원을 그 이전비로 본다.
 ⁠(다)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은 운임비 22,000,000원, 인건비 5,000,000원, 재료비 700,000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1,000,000원, 식비 기타 경비 500,000원 합계 29,200,000원이다.
나) 그 밖의 손실보상
그 밖에 원고가 손실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입목 중 뽕나무 및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 합계 30,950,000원(= 1,750,000원 + 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소음·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인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노선을 완공하여 개통한 후, 철도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노선에서 고속열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하는 누에씨의 품질저하, 위 누에씨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의 누에씨 수령거부, 잠업농가의 누에씨 수령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의 원인자인 피고는 위 소음·진동·전자파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손실보상청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노선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감정결과에서 감정인 소외 2는 ⁠‘소음·진동 등 환경침해가 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격차율과 스티그마 효과(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 하락하였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항목별 격차범위를 보면, 소음·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을 종합한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항목의 경우 최대격차율은 10.4%(공업지대) 내지 12.1%(주택지대)에 불과한데,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최대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대소음도는 고속열차가 이 사건 잠업사 근처를 지나는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소음 이외에 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바,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이 최대격차율에 근접한 10%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근처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상당의 손해 여부 관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하는 누에씨의 품질저하, 위 누에씨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의 누에씨 수령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잠업사로서의 입지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잠업사를 위해 사용하던 설비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설비 등’에는 건물도 포함되나, 건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으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건축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이전 대상인 영업을 특정한 건물에서 했고, 그 영업장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잠업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 즉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8. 1. 11.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2018. 2. 6.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재조달원가를 토대로 그에 대한 이전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예컨대, 창고 등)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관련
 ⁠(1)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2015. 4. 2.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실수입 295,164,2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는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2015. 1. 1.부터 양잠업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11. 10.부터 2015. 1. 23.까지 이 사건 노선의 시설물 검증을, 2015. 1. 26.부터 2015. 2. 28.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친 뒤 2015. 4. 2.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 4. 2. 이전부터 이 사건 잠업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전자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84,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의 공사와 호남고속철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7. 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4. 2. 직전까지 동안에 이 사건 잠업사에서 양잠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잠업사의 구조, 형태, 영업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완감정결과에서 제시된 4개월의 기간은 이 사건 잠업사를 폐업한 때부터 잠업사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또는 임차 및 양잠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잠업사를 위한 토지와 양잠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영업장 선정 및 조성,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의 개발,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되어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4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일실수입(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7,636,832원 = 2015년도 일실수입 112,602,000원(= 수입 215,616,000원 - 비용 103,014,000원) × 122일/365일
라) 휴업기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인건비 관련
 ⁠(1) 원고는 2015. 4. 2.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로 40,344,747원, 2015. 4. 2.부터 2016. 11. 10.까지 고정적 인건비로 56,156,712원(= 연 34,800,000원 × 589일/365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감정결과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는 2015, 2016년 2년간의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고정적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1,652,257원[ = 9,900,000원(2015, 2016년 2년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합계 49,478,0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39,578,000원) × 122일/731일]이고,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이 사건 잠업사의 고정적 인건비는 11,615,868원[= 69,600,000원(2015, 2016년 2년간의 고정적 인건비) × 122일/731일]이다.
 ⁠(3) 먼저 휴업기간 중의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를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4 작성의 감정서를 기초로 산정하였는데, 감정인 소외 4는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를 산출함에 있어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예상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라 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회계절차를 말하고, 감가상각비는 위 회계처리과정에서 장부상 일정비율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회계절차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금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감가상각비 액수에 대응하여 실제로 원고의 자산이 물리적으로 소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의 감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운영 중에 발생하지 않고 휴업 중에 더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운영 중에 감가 정도가 더 크다는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이상 그와 별도로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다음으로 휴업기간 중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2015. 4. 2.부터 2015. 8. 1.까지 4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37,636,832원이다.
원고는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외에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하여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휴업기간 중 고정적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휴업기간 중에 원고가 고정적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마) 잠종위탁관리비용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7. 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4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잠종위탁관리비용으로 15,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잠종위탁관리비용 중 2015. 4. 2.부터의 비용은 호남고속철도의 일반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로부터 잠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15. 4. 2.부터 2015. 5. 31.까지 잠종위탁관리비용
2,758,208원 = 15,400,000원 × 60일/335일
바) 위자료 관련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평생 일궈온 일터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이고, 달리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2013. 2. 7. 전라북도환경분쟁재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정문서를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재정문서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16,240원은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노선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배상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상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10,016,240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아)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37,636,832원, 잠종위탁관리비용 2,758,208원 합계 40,39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71,345,040원(= 손실보상금 30,950,000원 + 손해배상금 40,395,04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된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05. 선고 2017누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