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9043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aaa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인터넷 웹하드)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7. 9. 개업 이후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이 2019. 4. 2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2) aaa은 부가가치세 등 아래 [표]와 같이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aaa은 2018. 10. 26. 12:53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20. 8. 26.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을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고, 2020. 9. 1.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4. 6. 20. aaa이 원고에 대한 체납조세를 모두 완납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aaa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중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비상장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현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참조),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본다.
aaa이 2018. 10. 26.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 사건에서 ‘ccc이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25억 원의 지급 과정의 일부로 ccc은 2018. 10. 26. 12:51 aaa에 6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6. 12:53 6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비상장법인 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 보유의 비상장법인 bbb 주식 6만 주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1주당 15,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은 2018. 4. 13.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피고는 2020. 11. 원고로부터 aaa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6억원 계정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았고, 2020. 11. 17. 피고와 aaa 사이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⑦ 원고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6억 원의 성격과 관련 하여 ccc의 가지급금 또는 aaa의 대여금으로 각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 양립불가능한 주장인 점 까지 더하여 보면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9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9043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aaa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인터넷 웹하드)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7. 9. 개업 이후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이 2019. 4. 2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2) aaa은 부가가치세 등 아래 [표]와 같이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aaa은 2018. 10. 26. 12:53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20. 8. 26.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을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고, 2020. 9. 1.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4. 6. 20. aaa이 원고에 대한 체납조세를 모두 완납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aaa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중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비상장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현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참조),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본다.
aaa이 2018. 10. 26.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 사건에서 ‘ccc이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25억 원의 지급 과정의 일부로 ccc은 2018. 10. 26. 12:51 aaa에 6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6. 12:53 6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비상장법인 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 보유의 비상장법인 bbb 주식 6만 주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1주당 15,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은 2018. 4. 13.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피고는 2020. 11. 원고로부터 aaa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6억원 계정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았고, 2020. 11. 17. 피고와 aaa 사이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⑦ 원고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6억 원의 성격과 관련 하여 ccc의 가지급금 또는 aaa의 대여금으로 각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 양립불가능한 주장인 점 까지 더하여 보면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9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