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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 책임

충주지원 2016가단2285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일시 보증보험회사가 대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압류 부기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모두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가단-2285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압류 부기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권자도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압류 부기등기가 있을 때 압류권자(대한민국)는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위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보증보험회사)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무자력 상속인을 대위한 채권자(보증보험)의 말소청구 허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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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가단-22854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04. 05

판 결 선 고

2016. 04. 19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AAA 및 주식회사 상지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0. 7. 7. 위 법원 2000가소*******호로 AAA 및 주식회사

상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8,667원 및 그 중 3,907,9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AAA이 2004.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 는 그 상속인인 BBB, DDD, EEE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

- 3 -

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0. 9. 9. 위 법원 2010가소34852호로 원고에게, BBB는

3,098,000원 및 그 중 1,674,81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 DDD, EEE는 각 2,065,333원 및 그 중 각 1,116,546원에 대

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의 소유였다가 AAA이 사망함에 따라 BBB,

DDD, EEE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11. AAA 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0. 5. 12. 접

수 제8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1993. 12. 6. 피고 이

일헌에게 이전되었다가 재차 1994. 9. 12.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015. 9. 3. 피고 대한민국이 압

류하여 위 등기소 2015. 9. 6. 접수 제290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

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CC은 1993. 12. 1. A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등기소 1993. 12. 6. 접수 제18479호로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

마. BBB, DDD, EEE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가기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

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

유자인 BBB, DDD, EEE에게,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제1.의 다.항 기재의,

피고 CCC은 제1.의 라.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제

1.의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상태인 BBB, DDD,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출처 : 대법원 2017. 04. 19.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2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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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모두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가단-2285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압류 부기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권자도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압류 부기등기가 있을 때 압류권자(대한민국)는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위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보증보험회사)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무자력 상속인을 대위한 채권자(보증보험)의 말소청구 허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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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가단-22854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04. 05

판 결 선 고

2016. 04. 19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AAA 및 주식회사 상지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0. 7. 7. 위 법원 2000가소*******호로 AAA 및 주식회사

상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8,667원 및 그 중 3,907,9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AAA이 2004.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 는 그 상속인인 BBB, DDD, EEE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

- 3 -

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0. 9. 9. 위 법원 2010가소34852호로 원고에게, BBB는

3,098,000원 및 그 중 1,674,81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 DDD, EEE는 각 2,065,333원 및 그 중 각 1,116,546원에 대

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의 소유였다가 AAA이 사망함에 따라 BBB,

DDD, EEE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11. AAA 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0. 5. 12. 접

수 제8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1993. 12. 6. 피고 이

일헌에게 이전되었다가 재차 1994. 9. 12.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015. 9. 3. 피고 대한민국이 압

류하여 위 등기소 2015. 9. 6. 접수 제290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

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CC은 1993. 12. 1. A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등기소 1993. 12. 6. 접수 제18479호로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

마. BBB, DDD, EEE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가기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

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

유자인 BBB, DDD, EEE에게,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제1.의 다.항 기재의,

피고 CCC은 제1.의 라.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제

1.의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상태인 BBB, DDD,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출처 : 대법원 2017. 04. 19.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2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