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때이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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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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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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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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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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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8. |
주 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중 납부불 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B건설의 토지교환합의 및 교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6. 28.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건설 소유의 @@시 @@구 @@봉 356-1 등 13필지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시 @@구 @@봉 326-1 등 8필지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되, 그 각 토지의 가액을 2006년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한 후, 원고가 BBB건설에, 원고가 BBB건설로부터 이전받을 토지의 가액 3,491,425,500원과 원고가 BBB건설에 이전할 토지의 가액 2,891,425,500원의 차액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합의’라 한다). 이 사건 교환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BBB건설에 이 사건 교환합의에 따라 2007. 7. 29. 4억 원을, 2008. 7. 30.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와 BBB건설은 토지의 지번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8.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 별첨 1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하고, 별첨 2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
4) BBB건설은 2008. 8. 11.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의 1.5배인 3,491,425,5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은 2012. 11. 5.부터 2013. 1. 25.까지 B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이하 ‘C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양도토지의 시가를 2008. 6. 12.을 기준으로 7,090,450,000원으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356-1 토지, 326-5 토지, 355-4 토지, 353-1 토지, 355-3 토지, 249-2 토지, 249-9 토지, 411-24 토지 등 8필지의 시가를 2008. 6. 24.을 기준으로 6,335,8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3. 2. 8.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위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6,335,800,000원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필지(325-1 토지, 282-2 토지, 317 토지, 136-4 토지, 130-4 토지)에 대하여는 2008년 공시지가액 합계 827,270,000원을 더한 7,163,070,000원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으로 보고(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토지와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한 내역은 별지 1 시가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으로 신고한 3,491,425,500원과의 차액 3,671,644,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1. 29.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88,435,270원(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4. 1. 3.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2. 21.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4. 3. 1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1, 3, 4,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은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BBB건설은 2007. 6. 28. 이 사건교환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취득하였고, 2007. 7. 29. BBB건설에 교환차액 6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2007년경에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취득한 2007년의 시가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2008년의 시가를 적용하여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하여 익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의무를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BB건설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교환합의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구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 시점을 당해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 또는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수 있을 때로 보고 있는 점,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2008두565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교환합의 및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BBB건설에 교환차액 6억 원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B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BBB건설에 2007. 7. 29. 교환차액 6억 원 중 4억 원을, 2008. 7. 30. 나머지 2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교환차액 6억 원의 지급을 완료한 2008. 7. 30. BBB건설에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되었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사건 교환합의 체결 이후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에 따라 B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데 따른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2008. 7. 30. 당시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에 1.5배를곱한 금액을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8. 7. 30.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30.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 이와 근접한 시점인 2008. 6. 24. 기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CC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평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볼수 없고, 위 감정평가서에서 참작한 인근평가선례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위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므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취득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BBB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C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획지의 형태 및 면적,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CC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취득토지가 담보로 제공될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그 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의 전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평가결과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7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8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토지(325-1 토지, 282-2 토지, 317 토지,136-4 토지, 130-4 토지)는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통상 공시지가가 시가를 하회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익금이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5필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에 대한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교환합의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BBB건설은 이 사건 교환합의 및 교환계약과는 무관하게,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 하에CC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취득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BBB건설은 위 감정평가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그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환합의 또는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BBB건설로서는 이 사건 취득토지와 이 사건 양도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보다는 양 토지의 교환차액을 확정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건설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교환차액을 확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별도의 시가감정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및 교환계약에 따른 토지교환손익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서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국세청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판단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의하여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1%(1일3/10,000)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법정이자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고, 납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때이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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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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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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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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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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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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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중 납부불 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B건설의 토지교환합의 및 교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6. 28.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건설 소유의 @@시 @@구 @@봉 356-1 등 13필지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시 @@구 @@봉 326-1 등 8필지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되, 그 각 토지의 가액을 2006년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한 후, 원고가 BBB건설에, 원고가 BBB건설로부터 이전받을 토지의 가액 3,491,425,500원과 원고가 BBB건설에 이전할 토지의 가액 2,891,425,500원의 차액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합의’라 한다). 이 사건 교환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BBB건설에 이 사건 교환합의에 따라 2007. 7. 29. 4억 원을, 2008. 7. 30.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와 BBB건설은 토지의 지번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8.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 별첨 1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하고, 별첨 2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
4) BBB건설은 2008. 8. 11.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의 1.5배인 3,491,425,5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은 2012. 11. 5.부터 2013. 1. 25.까지 B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이하 ‘C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양도토지의 시가를 2008. 6. 12.을 기준으로 7,090,450,000원으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356-1 토지, 326-5 토지, 355-4 토지, 353-1 토지, 355-3 토지, 249-2 토지, 249-9 토지, 411-24 토지 등 8필지의 시가를 2008. 6. 24.을 기준으로 6,335,8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3. 2. 8.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위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6,335,800,000원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필지(325-1 토지, 282-2 토지, 317 토지, 136-4 토지, 130-4 토지)에 대하여는 2008년 공시지가액 합계 827,270,000원을 더한 7,163,070,000원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으로 보고(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토지와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한 내역은 별지 1 시가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으로 신고한 3,491,425,500원과의 차액 3,671,644,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1. 29.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88,435,270원(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4. 1. 3.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2. 21.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4. 3. 1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1, 3, 4,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은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BBB건설은 2007. 6. 28. 이 사건교환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취득하였고, 2007. 7. 29. BBB건설에 교환차액 6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2007년경에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처분권을 취득한 2007년의 시가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2008년의 시가를 적용하여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하여 익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의무를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BB건설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교환합의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구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 시점을 당해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 또는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수 있을 때로 보고 있는 점,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2008두565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교환합의 및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BBB건설에 교환차액 6억 원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B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BBB건설에 2007. 7. 29. 교환차액 6억 원 중 4억 원을, 2008. 7. 30. 나머지 2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교환차액 6억 원의 지급을 완료한 2008. 7. 30. BBB건설에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되었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사건 교환합의 체결 이후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에 따라 B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데 따른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익금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2008. 7. 30. 당시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에 1.5배를곱한 금액을 이 사건 취득토지의 2008. 7. 30.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30.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 이와 근접한 시점인 2008. 6. 24. 기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CC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평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볼수 없고, 위 감정평가서에서 참작한 인근평가선례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위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므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취득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BBB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C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획지의 형태 및 면적,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CC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취득토지가 담보로 제공될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그 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의 전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평가결과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7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8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토지(325-1 토지, 282-2 토지, 317 토지,136-4 토지, 130-4 토지)는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통상 공시지가가 시가를 하회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익금이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5필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에 대한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교환합의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BBB건설은 이 사건 교환합의 및 교환계약과는 무관하게,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 하에CC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취득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BBB건설은 위 감정평가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그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환합의 또는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BBB건설로서는 이 사건 취득토지와 이 사건 양도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보다는 양 토지의 교환차액을 확정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건설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교환차액을 확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별도의 시가감정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및 교환계약에 따른 토지교환손익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서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국세청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판단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의하여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1%(1일3/10,000)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법정이자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고, 납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