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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위헌 여부 및 적용대상 판단

대법원 2016두64449
판결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증세법 시행령 #과세대상 #적용제한
질의 응답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449 판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449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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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위헌 여부 및 적용대상 판단

대법원 2016두64449
판결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증세법 시행령 #과세대상 #적용제한
질의 응답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449 판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449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