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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부과요건과 고의 중대한 과실 판단

2015누36623
판결 요약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 부과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주관회사로서의 참여와 실사 참여자 등재만으로는 고의·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입증 없이는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부과 #고의 #중대한 과실
질의 응답
1.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가 있으면 언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과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623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권 공모 공동주관회사의 실사 참여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공동주관회사로서 실사 참여 및 직원 등재만으로는 고의·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623 판결은 실사 참여 인원 기재와 참여 사실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623 판결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권신고서 관련 회사에게 필요한 증거·행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역할, 인수계약상 지위, 공모 참여 시점 등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623 판결은 지위·역할·공모 참여 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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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새움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구합6509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괄호 부분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바꾼다.
○ 15면 첫 행의 ⁠“결정한 것으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설사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과 관련하여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의 공모에 있어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공동주관회사의 실사 참여자로 원고의 직원 5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의 지위와 역할, 원고의 이 사건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2015누366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