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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대여 후 아파트 대물변제, 이자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 요약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 회수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가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 #대물변제 #아파트 대물 #건설업 대여 #반복성
질의 응답
1. 건설업자에 돈을 빌려주고, 신축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았을 때 사업소득인가요,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이자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은 건설업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축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행위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판매가액이 없으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은 아파트 판매가액이 없을 경우 합리적으로 제3자간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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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79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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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대여 후 아파트 대물변제, 이자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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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 회수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가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 #대물변제 #아파트 대물 #건설업 대여 #반복성
질의 응답
1. 건설업자에 돈을 빌려주고, 신축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았을 때 사업소득인가요,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이자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은 건설업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축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행위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판매가액이 없으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은 아파트 판매가액이 없을 경우 합리적으로 제3자간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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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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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79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4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