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4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792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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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4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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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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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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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79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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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