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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 불확실한 채권 및 지급증명 없는 수수료 경비 인정 판단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 요약
장래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손실처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역시 필요경비로 불인정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지급증명 #채권손실
질의 응답
1. 변제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도 손실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손실처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채권이 장래 변제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손실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실제 객관적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변제불능 또는 수수료 지급의 객관적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입증되지 않은 채권 손실, 증명 없는 경비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48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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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 불확실한 채권 및 지급증명 없는 수수료 경비 인정 판단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 요약
장래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손실처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역시 필요경비로 불인정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지급증명 #채권손실
질의 응답
1. 변제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도 손실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손실처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채권이 장래 변제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손실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실제 객관적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변제불능 또는 수수료 지급의 객관적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은 입증되지 않은 채권 손실, 증명 없는 경비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48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