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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등기 말소청구권 조세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조세채권자 #체납자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해당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은 체납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조세 채권자가 대위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법원이 적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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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12. 2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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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등기 말소청구권 조세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조세채권자 #체납자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해당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은 체납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조세 채권자가 대위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법원이 적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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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12. 2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