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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주장·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무효사유에 이르는 하자의 증명은 원고가 부담하며,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하자 주장 입증책임 #당연무효소송 #행정소송 절차 #중대 명백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하자 존부를 직권으로 판단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주장·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은 원고가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입증해야 함을 판시함으로써, 직권조사 원칙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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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주장·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무효사유에 이르는 하자의 증명은 원고가 부담하며,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하자 주장 입증책임 #당연무효소송 #행정소송 절차 #중대 명백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하자 존부를 직권으로 판단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주장·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은 원고가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입증해야 함을 판시함으로써, 직권조사 원칙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