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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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0333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원고, 항소인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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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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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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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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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1. |
주 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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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0333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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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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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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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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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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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1. |
주 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