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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과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등기말소 #근저당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근저당권자로 주장한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원고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다툰 경우,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 쪽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 말소청구가 인용되며 항소도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은 피담보채권 관련 분쟁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증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증명 없는 경우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333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812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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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과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등기말소 #근저당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근저당권자로 주장한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원고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다툰 경우,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 쪽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 말소청구가 인용되며 항소도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은 피담보채권 관련 분쟁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증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증명 없는 경우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333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812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