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축법 따라 건축허가 후 유상양도시 개발법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2597
판결 요약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유상양도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양도는 도시개발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597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정비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사업에서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양도된 부동산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2597)은 도시개발법 또는 정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 아니면 유상양도 해당으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2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축법 따라 건축허가 후 유상양도시 개발법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2597
판결 요약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유상양도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양도는 도시개발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597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정비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사업에서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양도된 부동산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2597)은 도시개발법 또는 정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 아니면 유상양도 해당으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2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