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9180 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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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4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12.22. |
|
판 결 선 고 |
2017.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24,873,750원, 2009년 1기분 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증인 이CC의”를 “제1심 증인 이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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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9180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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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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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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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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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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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24,873,750원, 2009년 1기분 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증인 이CC의”를 “제1심 증인 이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