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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자본적 지출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 요약
토지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사가 아니라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공승인 등 행정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철거비용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 #준공승인
질의 응답
1. 토지 철거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은 사업자의 내심의사(예: 준공승인 목적)가 아니라 비용이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가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준공승인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은 내심의사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객관적 증가가 인정될 때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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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자본적 지출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 요약
토지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사가 아니라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공승인 등 행정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철거비용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 #준공승인
질의 응답
1. 토지 철거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은 사업자의 내심의사(예: 준공승인 목적)가 아니라 비용이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가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준공승인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은 내심의사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객관적 증가가 인정될 때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