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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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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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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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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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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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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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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21. |
주. 문.
1. 이○○과 피고 박△△ 사이에,
가. 2011. 9. 16. **,000,000원에 관하여,
나.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다.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라. 2011. 9. 22. **,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1.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