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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 가능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 요약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계좌로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따라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조세채권 #체납처분 회피 #국세징수법 제30조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피하려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수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인식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은 피고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을 알았다고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 이후 일정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금액을 반환하고, 판결 확정 후부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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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21.

주. 문.

1. 이○○과 피고 박△△ 사이에,

가. 2011. 9. 16. **,000,000원에 관하여,

나.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다.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라. 2011. 9. 22. **,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1.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