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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다툼에서 세액 산출기준 인정

대법원 2017두35738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과세 당국의 해석을 인정하고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산정
질의 응답
1.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증여세액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증여세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액 산정방식이 쟁점일 때 이 판례가 쓸모있나요?
답변
증여세액 산정 기준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임을 명확히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증여세액’의 의미를 법령 및 원심 판단에 기초해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하는 다른 산출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법에 규정된 방식이 최우선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산출 방식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7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5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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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다툼에서 세액 산출기준 인정

대법원 2017두35738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과세 당국의 해석을 인정하고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산정
질의 응답
1.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증여세액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증여세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액 산정방식이 쟁점일 때 이 판례가 쓸모있나요?
답변
증여세액 산정 기준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임을 명확히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증여세액’의 의미를 법령 및 원심 판단에 기초해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하는 다른 산출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법에 규정된 방식이 최우선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38 판결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산출 방식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7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5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