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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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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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를 한 이후에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국가에게 압류효력발생 이후에 체납자에게 지급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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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418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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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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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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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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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3.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CC는 아래와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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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
세목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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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
2008. 4. 1. |
2008. 4. 30. |
OOOO |
나. 원고는 2008. 7. 25. 김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를 하였고, 2009. 3. 5.과 2012. 6. 19. 압류채권 추심요구하였다.
다. 김CC는 2007. 9. 3.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07가합000호)를 제기하였는데, ○○지방법원은 2009. 2. 2. “피고는 김CC에게 OOOO원을 2009. 4. 15.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 도과시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09. 2. 19. 확정되었다.
라. 위 화해결정문에 따라, 피고는 2009. 3. 18. 원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 23. 김CC와 합의를 통해 김CC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4. 피고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합계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김C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압류효력발생 이후에 김CC에게 지급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 3.경 OO시 OO면 OO리 000에서 OO시 OO구 OO동 2가 000(3층)으로 송달장소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3. 5.과 2009. 3. 27.에 피고에게 변경된 장소로 송달하였으나, 2008. 7. 25.자 채권압류결정은 이전장소로 송달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7. 25.자 채권압류결정은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4. 2. 납세지변경신청을 하여 2009. 6. 5.에야 비로소 송달장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08. 7. 25. 당시 피고의 대표자 김DD에게 당시 송달장소인 OO시 OO면 OO리 000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따라 발송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8. 3. 5.에 변경된 주소로 발송하였다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