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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물변제 예약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 되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요약
건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공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만 납세의무가 이전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물변제예약 #시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이 되어 있어도 시공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과세기준일 전에 대물변제 예약만 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물변제 예약만 했을 때 부동산세 부과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명의인이 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시공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과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무에 따라 잘못된 부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에 대한 납세의무 인정은 위법하다고 보고,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6구합11196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1.

판 결 선 고

2017.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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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물변제 예약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 되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요약
건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공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만 납세의무가 이전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물변제예약 #시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이 되어 있어도 시공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과세기준일 전에 대물변제 예약만 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물변제 예약만 했을 때 부동산세 부과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명의인이 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시공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과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무에 따라 잘못된 부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에 대한 납세의무 인정은 위법하다고 보고,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6구합11196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1.

판 결 선 고

2017.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