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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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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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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6구합1119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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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1. |
|
판 결 선 고 |
2017.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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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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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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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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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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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6구합1119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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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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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