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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공자산 차감 관련 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처분 판단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 요약
대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실질적 세무조사가 아닌 중복조사 아님을 인정하고, 횡령금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횡령금 차감 #주식평가 #가공자산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중복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평가 시 횡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인 횡령금은 차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영리법인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주식 평가를 소급하여 감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변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456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0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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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공자산 차감 관련 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처분 판단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 요약
대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실질적 세무조사가 아닌 중복조사 아님을 인정하고, 횡령금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횡령금 차감 #주식평가 #가공자산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중복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평가 시 횡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인 횡령금은 차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영리법인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주식 평가를 소급하여 감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변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은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456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0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