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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상시 종사자와 다른 행위, 자기 노동력 인정 부족 등으로 자경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자경 증명 #농지 경작 #타인 대행 농사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충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는지와 상시 농업 종사인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종사자와 상이한 행위 등은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 경작 인정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요건 미충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타 사업 영위 및 토지 다수 취득이 자경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에 전념하거나 토지를 대상 빈번하게 취득·양도한 경우 자경요건 충족을 부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와 빈번한 토지 취득·양도를 자경요건 미충족 사유로 들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다른 사람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했다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농작업을 타인이 담당했다면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이 하였고, 본인의 경작 인정 증거 부족 시 자경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농지 소유자가 1년 5~6회 정도 현장 방문만 한 경우 자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1년간 현장 방문만으로는 자경요건 충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1년에 5~6회 현장 방문하며 기타 작업 대행은 자경성 미인정 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3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0.

판 결 선 고

2018.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도 귀속분 321,781,530원 및 2016년 귀속분 228,74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판단 이유로 삼은 사정들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0. 8. 11. 제1, 2토지를 농지원부에 소유 농지로 등록하면서 ⁠‘임대’ 농지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주거지 근방에 있는 농지들은 ⁠‘자경’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점, 원고의 처 최BB은 2016. 5. 2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토지를 추후 주유소를 차려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제1, 2토지를 경작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는 이CC이 논물보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인부모집, 농기계 임차, 추수, 건조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다 하였고 원고는 1년 5~6번 정도 제1, 2토지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이CC의 처 최DD는 2016. 5. 19.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제1, 2토지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였고 원고는 1년에 5~6차례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최BB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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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상시 종사자와 다른 행위, 자기 노동력 인정 부족 등으로 자경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자경 증명 #농지 경작 #타인 대행 농사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충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는지와 상시 농업 종사인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종사자와 상이한 행위 등은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 경작 인정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요건 미충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타 사업 영위 및 토지 다수 취득이 자경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에 전념하거나 토지를 대상 빈번하게 취득·양도한 경우 자경요건 충족을 부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와 빈번한 토지 취득·양도를 자경요건 미충족 사유로 들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다른 사람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했다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농작업을 타인이 담당했다면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이 하였고, 본인의 경작 인정 증거 부족 시 자경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농지 소유자가 1년 5~6회 정도 현장 방문만 한 경우 자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1년간 현장 방문만으로는 자경요건 충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판결은 1년에 5~6회 현장 방문하며 기타 작업 대행은 자경성 미인정 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3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0.

판 결 선 고

2018.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도 귀속분 321,781,530원 및 2016년 귀속분 228,74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판단 이유로 삼은 사정들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0. 8. 11. 제1, 2토지를 농지원부에 소유 농지로 등록하면서 ⁠‘임대’ 농지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주거지 근방에 있는 농지들은 ⁠‘자경’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점, 원고의 처 최BB은 2016. 5. 2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토지를 추후 주유소를 차려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제1, 2토지를 경작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는 이CC이 논물보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인부모집, 농기계 임차, 추수, 건조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다 하였고 원고는 1년 5~6번 정도 제1, 2토지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이CC의 처 최DD는 2016. 5. 19.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제1, 2토지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였고 원고는 1년에 5~6차례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최BB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