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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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8누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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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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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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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304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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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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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도 귀속분 321,781,530원 및 2016년 귀속분 228,74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판단 이유로 삼은 사정들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0. 8. 11. 제1, 2토지를 농지원부에 소유 농지로 등록하면서 ‘임대’ 농지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주거지 근방에 있는 농지들은 ‘자경’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점, 원고의 처 최BB은 2016. 5. 2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토지를 추후 주유소를 차려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제1, 2토지를 경작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는 이CC이 논물보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인부모집, 농기계 임차, 추수, 건조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다 하였고 원고는 1년 5~6번 정도 제1, 2토지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이CC의 처 최DD는 2016. 5. 19.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제1, 2토지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였고 원고는 1년에 5~6차례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최BB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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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8누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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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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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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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304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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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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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도 귀속분 321,781,530원 및 2016년 귀속분 228,74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판단 이유로 삼은 사정들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0. 8. 11. 제1, 2토지를 농지원부에 소유 농지로 등록하면서 ‘임대’ 농지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주거지 근방에 있는 농지들은 ‘자경’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점, 원고의 처 최BB은 2016. 5. 2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토지를 추후 주유소를 차려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제1, 2토지를 경작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는 이CC이 논물보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인부모집, 농기계 임차, 추수, 건조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다 하였고 원고는 1년 5~6번 정도 제1, 2토지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이CC의 처 최DD는 2016. 5. 19.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제1, 2토지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였고 원고는 1년에 5~6차례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최BB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