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채무면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바로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04329 대여금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384(2017.12.13.) |
|
판 결 선 고 |
2018.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채무면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바로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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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04329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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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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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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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384(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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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