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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6508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주명부·주식변동명세 등 서류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문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소유자불일치 #주주명부 #과세관청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또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를 주주명부 등 공식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문제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추정은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명세서 등 객관적 문서를 통한 소유자 불일치 증명 필요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령이 정한 문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가 입증되면,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주주명부 미작성 시에도, 법령이 정한 다른 공식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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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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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소유자불일치 #주주명부 #과세관청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또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를 주주명부 등 공식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문제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추정은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명세서 등 객관적 문서를 통한 소유자 불일치 증명 필요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령이 정한 문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가 입증되면,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084 판결은 주주명부 미작성 시에도, 법령이 정한 다른 공식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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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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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