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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입금액이 실제 소유자 매출로 본정당성

대법원 2018두55777
판결 요약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익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 명의 #매출 누락 #세무조사 #실질과세 #소득귀속자
질의 응답
1.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실제 소유자 매출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가 사업매출로 얻은 금원임이 인정된다면 통장 명의와 상관없이 세무서가 소유자 매출 누락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원고 소유의 게임장 매출임에도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통장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 때, 소득귀속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누가 수익을 귀속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 명의만으로 소득귀속자를 단정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명목상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게임장 매출누락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7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7누43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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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입금액이 실제 소유자 매출로 본정당성

대법원 2018두55777
판결 요약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익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 명의 #매출 누락 #세무조사 #실질과세 #소득귀속자
질의 응답
1.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실제 소유자 매출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가 사업매출로 얻은 금원임이 인정된다면 통장 명의와 상관없이 세무서가 소유자 매출 누락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원고 소유의 게임장 매출임에도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통장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 때, 소득귀속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누가 수익을 귀속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 명의만으로 소득귀속자를 단정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명목상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게임장 매출누락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77 판결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7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7누43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