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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구분 및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요약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으면 용역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세무조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가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은 지급시기 유예 합의와 공급시기 판단이 세금 부과에 있어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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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구분 및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요약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으면 용역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세무조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가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은 지급시기 유예 합의와 공급시기 판단이 세금 부과에 있어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6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