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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방화죄 건조물 요건과 폐가 적용 한계

2013도3950
판결 요약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기거·취침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지붕·문·벽체 없는 철거대상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다고 판시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가 된다.
#방화죄 #건조물 #폐가 #형법 제166조 #기거사실
질의 응답
1. 폐가나 철거 예정 건물이 방화죄 건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붕과 벽 등 기본 구조가 없어 사람이 거주·취침할 수 없다면 건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950 판결은 폐가가 기거·취침 불가 상태로 사실상 건조물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방화 목적의 화재가 일반건조물이 아닐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법상 일반물건방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950 판결은 일반물건방화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건조물’의 판례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에 정착되고 벽·지붕 등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구조여야 건조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950 판결은 건조물에는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 가능한 상태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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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일반건조물방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판시사항】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판결요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화죄에 있어 건조물에 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