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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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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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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18.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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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0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28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박**의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김##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만큼 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김##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자인 김##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이상 예금반환청구권은 명의자인 예금주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금명의자와의 약정에 따라 예금명의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 예금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제3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대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거나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송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권자인 김##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위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혹은 피고가 도급인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의 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예금주인 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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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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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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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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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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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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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0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28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박**의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김##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만큼 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김##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자인 김##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이상 예금반환청구권은 명의자인 예금주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금명의자와의 약정에 따라 예금명의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 예금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제3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대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거나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송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권자인 김##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위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혹은 피고가 도급인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의 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예금주인 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