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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시 소의 이익과 각하 판단

대법원 2014두515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세무서가 부과세액 일부를 직권취소한 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되었고, 총비용은 피고(세무서) 부담으로 결론 났습니다.
#세무서 직권취소 #과세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한 뒤에도, 이미 제기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일부 직권취소되면 원래 제기한 행정소송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사라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될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 비용은 피고(세무서)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총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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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구비된 시설물・인테리어・집기류 등의 10년간 사용대가(사업소득)가 아니라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기타소득)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1. 대전세무서장 2.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34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20. 위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7. 위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5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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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한 뒤에도, 이미 제기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일부 직권취소되면 원래 제기한 행정소송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사라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될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 비용은 피고(세무서)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5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총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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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1. 대전세무서장 2.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34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20. 위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7. 위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5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