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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요약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터파기 공사 #건축 중 부속토지 #종부세 별도합산대상 #종합부동산세 #실질 착공
질의 응답
1.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판결은 실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터파기 등 건축 공사의 확인되는 착공이 있어야만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3.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질적인 공사 착공 여부 등 토지의 객관적 상태와 공사진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공사진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22.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6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3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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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요약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터파기 공사 #건축 중 부속토지 #종부세 별도합산대상 #종합부동산세 #실질 착공
질의 응답
1.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판결은 실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터파기 등 건축 공사의 확인되는 착공이 있어야만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3.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질적인 공사 착공 여부 등 토지의 객관적 상태와 공사진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공사진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22.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6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3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