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터파기 공사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요약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터파기 공사 #건축 중 부속토지 #종부세 별도합산대상 #종합부동산세 #실질 착공
질의 응답
1.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판결은 실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터파기 등 건축 공사의 확인되는 착공이 있어야만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3.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질적인 공사 착공 여부 등 토지의 객관적 상태와 공사진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공사진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22.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6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3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터파기 공사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요약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터파기 공사 #건축 중 부속토지 #종부세 별도합산대상 #종합부동산세 #실질 착공
질의 응답
1.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판결은 실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터파기 등 건축 공사의 확인되는 착공이 있어야만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3.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질적인 공사 착공 여부 등 토지의 객관적 상태와 공사진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공사진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22.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6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3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