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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족분리·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산재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3두24860
판결 요약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팀장이 빈번한 출장 및 초과근무 등으로 뇌경색 진단 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 질병을 유발·악화했는지, 근로자의 건강·근로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뇌경색 #과로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출퇴근·출장 등 장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으로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장기 가족분리,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집중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환이 있어도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질병이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했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에 따르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제반 사정이 있으면 산재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아닐 때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업무수행 외 원인이 질병에 관여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 유발·악화를 야기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5.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 분리,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특수한 업무환경,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근로조건의 구체적 사정(근무시간, 출장, 부진실적,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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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판시사항】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뇌경색과 乙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3. 1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은행팀의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3.경에는 주로 농지은행사업, 소송업무,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농지은행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업무의 시기적 특성을 가진 부서로서 팀원은 총 13명이었다.
 
나.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인데, 원고는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위 숙소에서 지역개발팀장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경영회생 지원사업 및 농지은행사업의 홍보, 연체자에 대한 채무변제독려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과 함께 당일출장(40km 이내) 또는 관외 출장(40km 초과)을 나가 관내 유관기관 및 영농현장 등을 방문하였는데, 2011. 1. 1.부터 2011. 3. 9.까지 68일 동안의 출장 횟수는 총 30회(1월 12회, 2월 14회, 3월 4회)였다.
 
라.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0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소속 18개 지사 중 농지은행사업 추진실적이 16위였고,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목표 대비 달성률이 2011. 3. 10. 기준으로 19.6%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0년경 소속 직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수사는 2011. 2.경 원고의 근무 지사 직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규정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보안경비시스템은 개인별 출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그러나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던 소외 1과 소외 2, 농지은행팀 재무파트장(과장)인 소외 3은 원고가 07:30경 출근하였고, 2011년 초부터는 출장을 간 날은 거의 저녁 10시에 숙소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지사장인 소외 4도 원고의 통상 근로시간이 07:30부터 19:30이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은행팀 과장인 소외 5는 제1심법정에서 2011년 들어 8회 원고의 출장에 동행하였는데, 매번 순천에는 21:00 내지 21:30 정도가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의 당일출장 내역(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5.부터 2011. 3. 8.까지 23회 당일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기재된 출장 종료시각은 20:00인 경우와 20:30인 경우가 각 2회, 21:00인 경우가 10회, 21:30인 경우가 8회, 22:00인 경우가 1회였다.
그리고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0. 11.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목표달성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휴일 특별근무실시, 평일 특별근무실시 등)를 유지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았는데,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2011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1. 3. 8.과 3. 9. 이틀간 5건이 해지되자, 2011. 3. 9. 16:00경 농지사업파트 담당자인 과장을 불러 ⁠‘도대체 임대차계약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계약해지가 이렇게 증가하냐’며 화를 냈다. 이에 그 과장이 ⁠“요즘 경영회생지원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계약해지 좀 생긴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원고가 흥분하여 그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1. 3. 10. 정상 출근하였으나 감기 증상과 함께 오른손의 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이 있어 병가를 내고 중앙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숙소에 들어갔다가, 2011. 3. 11. 06:50경 소외 1에 의해 숙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 2003. 10. 9.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12. 22. 푸른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드림내과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았는데, 드림내과의원 담당의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11.부터 위 병원에서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당뇨병을 치료하였고, 혈당조절은 지속적으로 양호하였다는 것이다.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2008. 9. 29.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33/86mmHg, 공복 시 혈당은 146mg/dl, 총콜레스테롤은 176mg/dl이었고, 2009. 9. 14. 측정한 혈압은 120/90mmHg, 공복 시 혈당은 284mg/dl, 총콜레스테롤은 253mg/dl이었으며, 2010. 10. 29. 측정한 혈압은 133/90mmHg, 공복 시 혈당은 172mg/dl, 총콜레스테롤은 209mg/dl이었다(혈압의 경우 120 미만/80 미만이면 정상A로 건강양호 상태를, 120-139/80-89이면 정상B로 경계, 즉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주 근무시간이 46~60시간 이상 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것이고,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1세의 나이로서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이 난 이래 3년이 넘도록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헤어져 회사가 제공한 순천시 소재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에야 종종 주거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②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휴무일을 포함하여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출장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대부분 21:00 넘어서야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출장의 목적도 채무변제 독촉이나 부진한 사업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는 평소에도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11. 이후부터는 순천광양여수지사 차원의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휴일특별근무가 실시되어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시기적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이 바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개월간의 업무가 연중 다른 기간에 비해 많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도내 최하위권 수준인 농지은행사업의 추진실적 부진과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1. 2.경까지 진행된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한 수사기관 출석 등도 농지은행팀장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무기력한 증상 등으로 병가를 내기 전날인 2011. 3. 9. 있었던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인 언쟁도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을 여지가 있는 점, ⑥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뇨병의 경우 원고가 2009. 12.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혈당조절을 하였다는 것이며,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2010년 이후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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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족분리·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산재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3두24860
판결 요약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팀장이 빈번한 출장 및 초과근무 등으로 뇌경색 진단 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 질병을 유발·악화했는지, 근로자의 건강·근로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뇌경색 #과로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출퇴근·출장 등 장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으로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장기 가족분리,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집중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환이 있어도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질병이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했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에 따르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제반 사정이 있으면 산재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아닐 때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업무수행 외 원인이 질병에 관여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 유발·악화를 야기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5.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 분리,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특수한 업무환경,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은 근로조건의 구체적 사정(근무시간, 출장, 부진실적,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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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판시사항】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뇌경색과 乙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3. 1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은행팀의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3.경에는 주로 농지은행사업, 소송업무,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농지은행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업무의 시기적 특성을 가진 부서로서 팀원은 총 13명이었다.
 
나.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인데, 원고는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위 숙소에서 지역개발팀장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경영회생 지원사업 및 농지은행사업의 홍보, 연체자에 대한 채무변제독려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과 함께 당일출장(40km 이내) 또는 관외 출장(40km 초과)을 나가 관내 유관기관 및 영농현장 등을 방문하였는데, 2011. 1. 1.부터 2011. 3. 9.까지 68일 동안의 출장 횟수는 총 30회(1월 12회, 2월 14회, 3월 4회)였다.
 
라.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0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소속 18개 지사 중 농지은행사업 추진실적이 16위였고,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목표 대비 달성률이 2011. 3. 10. 기준으로 19.6%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0년경 소속 직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수사는 2011. 2.경 원고의 근무 지사 직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규정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보안경비시스템은 개인별 출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그러나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던 소외 1과 소외 2, 농지은행팀 재무파트장(과장)인 소외 3은 원고가 07:30경 출근하였고, 2011년 초부터는 출장을 간 날은 거의 저녁 10시에 숙소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지사장인 소외 4도 원고의 통상 근로시간이 07:30부터 19:30이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은행팀 과장인 소외 5는 제1심법정에서 2011년 들어 8회 원고의 출장에 동행하였는데, 매번 순천에는 21:00 내지 21:30 정도가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의 당일출장 내역(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5.부터 2011. 3. 8.까지 23회 당일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기재된 출장 종료시각은 20:00인 경우와 20:30인 경우가 각 2회, 21:00인 경우가 10회, 21:30인 경우가 8회, 22:00인 경우가 1회였다.
그리고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0. 11.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목표달성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휴일 특별근무실시, 평일 특별근무실시 등)를 유지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았는데,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2011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1. 3. 8.과 3. 9. 이틀간 5건이 해지되자, 2011. 3. 9. 16:00경 농지사업파트 담당자인 과장을 불러 ⁠‘도대체 임대차계약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계약해지가 이렇게 증가하냐’며 화를 냈다. 이에 그 과장이 ⁠“요즘 경영회생지원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계약해지 좀 생긴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원고가 흥분하여 그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1. 3. 10. 정상 출근하였으나 감기 증상과 함께 오른손의 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이 있어 병가를 내고 중앙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숙소에 들어갔다가, 2011. 3. 11. 06:50경 소외 1에 의해 숙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 2003. 10. 9.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12. 22. 푸른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드림내과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았는데, 드림내과의원 담당의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11.부터 위 병원에서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당뇨병을 치료하였고, 혈당조절은 지속적으로 양호하였다는 것이다.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2008. 9. 29.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33/86mmHg, 공복 시 혈당은 146mg/dl, 총콜레스테롤은 176mg/dl이었고, 2009. 9. 14. 측정한 혈압은 120/90mmHg, 공복 시 혈당은 284mg/dl, 총콜레스테롤은 253mg/dl이었으며, 2010. 10. 29. 측정한 혈압은 133/90mmHg, 공복 시 혈당은 172mg/dl, 총콜레스테롤은 209mg/dl이었다(혈압의 경우 120 미만/80 미만이면 정상A로 건강양호 상태를, 120-139/80-89이면 정상B로 경계, 즉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주 근무시간이 46~60시간 이상 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것이고,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1세의 나이로서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이 난 이래 3년이 넘도록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헤어져 회사가 제공한 순천시 소재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에야 종종 주거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②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휴무일을 포함하여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출장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대부분 21:00 넘어서야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출장의 목적도 채무변제 독촉이나 부진한 사업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는 평소에도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11. 이후부터는 순천광양여수지사 차원의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휴일특별근무가 실시되어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시기적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이 바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개월간의 업무가 연중 다른 기간에 비해 많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도내 최하위권 수준인 농지은행사업의 추진실적 부진과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1. 2.경까지 진행된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한 수사기관 출석 등도 농지은행팀장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무기력한 증상 등으로 병가를 내기 전날인 2011. 3. 9. 있었던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인 언쟁도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을 여지가 있는 점, ⑥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뇨병의 경우 원고가 2009. 12.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혈당조절을 하였다는 것이며,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2010년 이후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